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사단장 (문단 편집) == 상세 == 국군은 육군과 해병대의 작전부사단장과 행정부사단장이 편제되며 주로 대령이 보임된다. 간혹 부사단장직에 준장이 보임되기도 하는데 이는 준장으로 진급한 후 장성의 교육을 받기 위해 임시로 역임하는 보직에 불과하다. 전역이 임박한 준장은 부사단장을 역임하지 않고 준장이 지휘관으로 보임되는 독립여단장이나 동원사단장으로 보임되거나 [[부군단장]]에 보임된다. 법적으로 육군과 해병대는 부사단장의 편제가 다른데 해병사단령 제4조 2항에 따라 부사단장은 해병대의 [[장성급 장교]]로 보임한다. 육군은 사단령 제4조 2항에 따라 부사단장은 장성급 장교나 [[영관급 장교]]라고 명시되었다. 해병대의 부사단장은 법적으로 준장만 보임할 수 있고 육군의 부사단장은 대령이 보임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기본적으로는 사단의 2인자로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여러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를 대행하기 위해 만든 보직이라 과거에는 지금과 다르게 신임 준장이 거치는 1차 보직이 부사단장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부지휘관 보직이 대부분 그렇듯 권한과 직무가 없는 한직이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 사실 부사단장은 명목상으로 보좌하는 직책이고 실질적으로 사단장을 보좌하는 직책은 [[참모장]]이다.[* 둘 다 대령이지만, 참모장은 여단장을 갓 끝낸 대령이 보임되며, 부사단장은 준장 진급 심사에서 떨어진 인원이 가는 자리다.]결론적으로 부사단장은 겉으로는 부지휘관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없고 참모라고 부르기에는 참모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허수아비 같다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래서 부사단장은 전역이 임박한 대령이 임명되는 게 일반적이다. 부사단장은 작전부사단장과 행정부사단장이 보임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사단장이 3명 이상 보직될 경우 동원부사단장과 교육부사단장의 직책이 부여된다. 사단 별로 평균 2~3명이며 상비사단이 아닌 지역방위사단이나 동원사단은 1명만 보임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부사단장이 부사단장 중에서 가장 선임인 대령이 역임하는 보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