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문단 편집)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 ||<-2>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추진 역사''' || || '''시기''' || '''내용''' || || [[2020년]] 12월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대한민국 국회|국회]] 본회의 통과 || || [[2021년]] 3월 || 협의 || || 2021년 4월 || 추진단 및 특별위원회 구성 || || 2021년 4월~7월 || 협력사업 발굴 및 이행전략 수립 || || 2021년 8월~10월 || 규약제정 및 의결 || || [[2022년]] 4월 || [[행정안전부]] 규약 승인 || || 2022년 10월 || {{{#red ''무산'' }}} || [[부산광역시|부산]], [[울산광역시|울산]], [[경상남도|경남]]이 연합하여 광역사무를 처리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법적 근거이자 실행력 확보 수단으로 삼기 위함이다. 관광본부 조직 강화, 광역교통기구 설치, 최종적으로는 공동사무범위의 확대와 같이 순차적으로 특별연합을 추진하는 것을 계획했다.[* 단순한 협의체가 아니라 법인격 행정시스템을 의미한다.] 추진 당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21대 국회]]에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정부에 의해 제출된 상태이다. 광역특별연합을 집행기관과 의회로 구성하여 광역범위의 사무를 담당할 강력한 추진체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2년]] [[1월 12일]] 시행된다.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근거조항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199조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부산과 경남은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설치를 본격화할 것을 제안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442607|#]][[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586&aid=0000019087|#]] [[울산광역시]]도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4503160|#]] 사실 지방차치법 전부개정 이전에도 지방자치법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근거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실제로는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실제 추진이 가능해졌다. [[2021년]] [[2월 3일]],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부산, 울산, 경남은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위하여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광역특별연합 준비를 위한 합동추진단''' 구성을 협의하였다. [youtube(cDY9HYPoNs4)] 4가지 공동체 전략 중 하나로 행정공동체 전략이 언급되어 부울경 광역특별연합이 추진되지만 사실 광역특별연합이 출범해야 부울경 메가시티의 다른 정책도 법적 추진 근거가 확실하게 마련되는 것이라 행정공동체 전략이 부울경 메가시티 실행을 위한 '''광역거버넌스'''로서 가장 중요하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광역특별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라 그런지 이에 대한 전례가 없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래서인지 부산, 울산, 경남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공동으로 의뢰해 2021년 2월부터 6개월간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동남권 광역특별연합.jpg|width=100%]]}}} || || '''부울경 광역특별연합의 기관 구성(안)''' || 부울경은 2021년 4월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추진을 위한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8월에 규약을 마련하여 2022년 1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부울경 광역특별연합을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합동추진단에서 부울경 시민을 대상으로 기관명 공모전을 진행하여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1위 "부울경메가시티", 2위 "부울경광역특별시", 3위 "동남권광역행정청"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명으로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명칭 제정에 참고용으로 사용한다. 최종적으로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명칭이 확정되었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국가위임사무 65개, 시도이관사무 61개 등 총 126개 사무를 담당할 예정이며 사무 개시 예정일은 2023년 1월 1일로 잡히기도 했다. ||<-3> '''행정공동체 조성 단계''' || || '''단계''' || '''내용''' || '''비고''' || || 1단계 || 부울경 상생발전협의회, 분야별 부울경 협력기구 운영으로 행정공동체 기반 마련 || || || 2단계 || 광역특별연합 규약 제정, 공동사무 발굴, 대외 홍보 등을 위한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추진단 운영 || || || 3단계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출범(집행기관: 부울경 광역특별연합장, 의결기관: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의회) || {{{#red ''무산'' }}}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