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실대학 (문단 편집) ==== 경영부실대학 = 부실대학 ==== 이거야말로 진짜로 '''국가공인 깡통대학'''이다. 2013년도에 처음으로 경영부실대학 선정제도를 실시했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걸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졸업생 취업률 등 여러가지 지표에서 한두 개씩 부족해서 선정되거나 [[추계예술대학교]]처럼 졸업생의 상당수가 문화, 예술계에 종사하게 됨으로서 직장에서 가입하는 4대 보험 가입률로 측정되는 취업률만으로 통계를 내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점이 있는 대학교가 단순히 취업률이라는 지표 때문에 선정되는 경우도 많아서 걸린다고 무조건 부실대학은 아니다. 하지만 경영부실대학은 이미 '''부실'''이라는 단어가 명확히 들어가 있고,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학자금대출제한대학'처럼 특정분야 하나가 부족해서 선정되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부족한데다가 사학비리 등 비리혐의까지 있어서 '''진짜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정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부실대학이 진짜 부실대학이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이 부실대학은 아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대책이다. '''지방대와 부실대학은 연결고리가 없다.''' [[지잡대]]라는 멸칭도 지방대 그 자체라서가 아니라 깡통대학이 워낙에 많고 그것들이 비수도권에 많다보니 비수도권 대학을 싸잡아 지잡대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다. 지방대라고 해서 지잡대는 '''절대로''' 아니지만, 이 깡통대학은 지잡대 취급을 받아도 할 말 없다. 일부 대학들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아예 정부재정지원요청을 하지 않는 꼼수를 썼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 굳이 정부에 재정지원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직접 각 대학들의 질을 조사해서 선정하는 제도가 경영부실대학 선정제도이다. 2012학년도까지는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지 않으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걸리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으나 이제는 제아무리 정부에 재정지원 요청을 하지 않아도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경영부실대학에 선정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파급효과는 비교할 바가 못될 정도로 경영부실대학의 파급효과가 크다. [[2013년]] [[8월 29일]] 발표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과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중에서 상태가 심각하고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와 (구)[[안전행정부]] 등 관계 [[정부]] 부처의 자체 [[구조조정]] 요구를 묵살한 [[대학교]]들을 '''정식으로 경영부실대학'''으로 발표하였다. 목록은 아래와 같다. |||| 2014년 경영부실 대학 (총 8개교) || || 4년제 || --'''[[서남대학교]]'''--^^(폐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폐교)^^, --[[한중대학교]]--^^(폐교)^^ || || 전문대 || '''[[광양보건대학]]''', [[부산예술대학]], [[영남외국어대학]] || [[볼드|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은 [[이홍하]] 계열 대학으로, 이미 사학비리로 온상인데다가 최소 2회, [[서남대학교]]같은 경우는 4년 연속으로 이 분야의 개근으로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진행하지 않아 정식으로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받았다. [[2013년]] [[8월 29일]]에 정식으로 경영부실대학에 지정된 [[대학교]]들은 [[2013년]] [[9월]]부터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의 강도높은 감사와 강제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감사 결과 사학비리가 입증될 경우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단, [[서남대학교]]와 관련된 대학교들의 경우 이미 사학비리가 입증되어 검찰청에 고발을 당했으며 이 학교들을 설립한 [[이홍하]]는 검찰에 조사를 받고 구속수감되어 재판을 받은 후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