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양의무제 (문단 편집) == 개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② __부양의무자의 부양__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__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__[*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를 말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5호). 즉, 민법상 부양의무자보다는 범위가 좁다. '급여의 기본원칙'은 말 그대로 원칙 규정이고,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국민기초생활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해당 급여별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민법]] 제974조(__부양의무__)'''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__부양의 의무__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한민국의 복지제도 중 가족 복지에 관한 것이다. 시대가 지나면서 폐단도 많이 생겨서, 폐지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2021년 4월 28일부로 '''서울특별시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추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현재는 [[한부모 가족]], [[장애인]]과 그 가족 등 일부 계층에게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면제해 주고 있다. 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원래 2022년에 완전히 폐지하려던 걸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앞당겨 시행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865777|#]] 다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제가 적용되는 터라 완전한 폐지는 아니다. 그래서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이를 개선할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