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양의무제 (문단 편집) === 시대착오적 ===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은 것만으로도 국가에 기여한 바가 큰데도 오히려 이후에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혜택에서 제외되고 자식을 낳지 않은 자들이 국가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린다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 게다가 예전과 달리 100세 시대에 60대 소득 없는 노인이 80대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 21세기에는 이혼과 재혼이 흔한데 이혼 가정의 경우 부모가 이혼해서 각자 [[재혼]]으로 가정을 꾸렸을 경우 자녀는 4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된다. 이 자녀가 또 다른 이혼 가정의 자녀와 혼인할 경우 8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데 누가 이를 감당하겠는가. 가뜩이나 저출산으로 한두 명의 자녀가 노인 8명을 부양한다는 건 이론상으로도 불가능하다. 달리 말하면 이론상으로는 이혼 횟수가 증가할수록 부양가족의 수는 2배로 늘어나게 된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기혼자의 30%가 이혼하는 시대와는 맞지 않는 제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