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양의무제 (문단 편집) === 아동 학대를 당한 자녀가 피해자의 위치에서 가해자를 부양해야 하는가? === 자녀도 자녀 나름이지만 정작 자녀가 어렸을 때 [[막장 부모|자녀를 학대한 부모]]를 부양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패륜|인륜적으로 못할 짓]]이다.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결국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준 은혜에 대한 보답의 의미도 포함하는 것인데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절대 자녀에게 은혜를 베푼 게 아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제를 적용하는 심사가 필요하며 [[아동 학대]]를 저지른 부모는 해당 자녀에게 피해보상을 해야만 하며 자녀에게 부양받는 것을 바라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경우는 되려 그 자녀가 복수심에 불타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당장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에서만 해도 이것과 관련된 폐단이 수두룩 하다. 그 예시 중 하나가 자기 가족 버리고 딴 여자와 살다가 자식들이 대승하자 내연녀 끼고 재산 노리고 들어와서 이 법을 이용해 자식 재산 뺏어간 것도 모자라 자신에게 매달 60만원씩 부치도록 만드는 사례가 있다. 다만, 민법상 [[신의성실]], [[신의칙]] 원칙에 입각하여 하급심 판례에서는 대부분 학대 당한 자녀는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적 입장이다. 그러나 학대를 증명하는 것 자체가 이미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겨준 후거나 증거 부족으로 증명하기에 쉽지 않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