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영그룹/논란 (문단 편집) == 2017년 [[임대]]료 부당인상 논란 == 2017년 6월 13일, 박선이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관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연 5% 인상한것이 부당하다며 ㈜부영을 [[경찰]]에 고발하였다. # 연 5%라는 수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제시되어 있는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며, 인근의 다른 임대아파트는 연 2%~2.5%정도 인상해 왔다고. 이와 관련하여서 2017년 7월 11일에는 전국의 25개 기초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영아파트 과도한 임대료 인상 공동대응 협의회’가 개최되었다.[[http://www.sisa21.kr/news/articleView.html?idxno=9014|#]] 2017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정치인)|최인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산]][[사하구 갑]])의원이 12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민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전수조사 결과(올해 8~9월 실시)'에 따르면, 부영과 계열사 동광주택은 지난 5년간 년 평균 임대료를 4.2% 인상해 다른 민간 공공임대주택 인상률 1.76%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9386|#]] 이에 대해 검찰은 “부영주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대료 5%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부영그룹을 [[불기소처분]]했다.[[http://www.hankookilbo.com/v/f0a5d55d1ed44e7aa1f809218b89e8bc|#]]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