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자증세 (문단 편집) === 해외로 자본 유출 === 부자들에게 부담을 안길수록 그 반발로 자금을 다른 곳에 쓰거나 아예 돈을 들고 다른 나라로 떠나버릴 여지를 줄 수 있다. 해외투자나 이민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 이 경우 남 좋은 일만 시켜주기 십상이라 부자들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때 영국 노동당 집권 시절에 부유층에게 90%에 육박하는 세금 폭탄을 때린 적이 있었다. 덕분에 그 당시 범세계적인 인기를 자랑하던 영국 밴드들은 세금 폭탄을 피해 태평양에 있는 소국으로 이민을 떠나곤 했다. [[프랑스]]에서 2012년에 연간소득 100만 유로(14여억원)의 고소득층에게 75%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를 신설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002395|관련기사]] 부유세의 실제 부담자는 1500여명이므로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증세안이었다. 이에 따라 일부 프랑스 상류층이 해외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세금망명'을 시도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75% 부유세를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301281&cloc=olink|article|default 관련기사]]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위헌 판결이 나온 것은 부유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부과방식의 문제'라며 2014년에 다른 시스템을 통한 부유세 신설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673373|관련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