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자증세 (문단 편집) === 부자증세 반대의 재반론 === * 부자 증세를 폐지하여 [[낙수 이론]]을 얻을 수 있다. 부자 증세 삭감을 통한 [[낙수 이론]]이 제시되었지만 실패하였다. 낙수 이론에 따르면 부자들의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면 그들이 이윤을 극대화하면서모두가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골자인데, 돈을 번 부자들은 실제로는 이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양극화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으므로 국가가 나서서 증세를 통해 강제로라도 이들의 이윤을 사회적으로 수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2012년 국정감사에서 대기업들의 사내보유금이 상승일직선을 긋고 있음에 따라 2012년 12월 한국판 버핏세 신설의 주춧돌이 되었다. 이 법이 발의 된다면 명확한 범위를 논의해야한다는 문제가 생기지만, 없는 누진세를 일단 만들자고 앞뒤 없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범위를 좀더 넓히자는 주장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수정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누진세가 있어야 하냐는 문제 자체는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 부자 증세로 인하여 자본이 묶일 것이며 대기업들은 이익 창출이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상위층들의 근로 의욕을 줄인다. 극단적으로 부자 증세가 치솟을 경우 그렇다. 하지만 극단적인 상황을 미리 가정해놓고 반대부터 하는 일은 [[흑백 논리]]를 하는 것과 같다. 극단적 부자 증세 찬성자라면 이 의견이 통할테지만 그렇지 않다면 명확한 기준점이 없는 이상 이 논리는 통용될 수 없다. 부유층에 대한 누진소득세가 증대되면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지적도 있으나, 그 상관관계가 의외로 미미한 수준이라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심지어 90% 수준으로 높은 세율을 매겨야 경제에 대한 효과가 가장 좋을 것이라는 [[http://www.nber.org/papers/w20601|연구 결과까지 있다]]. * 이미 실패한 모델인 공산/좌파주의와 같은 모델이다. 반대파 중 일부 편견에 가득찬 급진 반대파들은 부자 증세를 공산주의와 다를게 없다는 시각으로 보기도 한다. 자본가를 공격하는 북한을 부자증세가 롤모델로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는 논리적 비약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부자증세가 곧 공산주의와 같다고 가정할 지라도 [[공산주의]]를 북한의 사례로만 이해한 것이다. 거기다 자본가, 자본주의, 부르주아 타도와 같은 문구는 다양한 공산주의ㆍ사회주의 노선 성향의 개인/집단/국가에게서 들을 수 있어 북한의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뿐더러 오히려 부자 증세가 탈세되는 양극화가 심한 국가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민주주의]]계열은 [[북한]]이나 [[소련]]처럼 나라를 통째로 갈아엎고 극단적인 분배적인 분배와 독재를 주장하는게 아니라 현재 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빈부격차를 줄여나가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가운데가 튀어나온 3단계. 이것의 정반대가 ~~공산주의자들만 빼놓고~~다들 두려워하는 [[양극화]]다.] 부자증세도 그러한 맥락에서 나타나는 주장이며, 이미 [[대공황]]이 국가개입이 없는 자본주의가 얼마나 폭주할 수 있는지 증명했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수정자본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제도이다. 특히나 이런 주장을 하는 극단적 우파주의는 [[나치]]를 때려잡는 데 큰 공헌을 하고 1950년대 미국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공화당(미국)|공화당]]'''측 대통령이 최고소득 계층[* 당시 연 40만불, 2013년 기준으로 연 약 350만불]에게 [[http://www.forbes.com/sites/davidmarotta/2013/02/28/dwight-d-eisenhower-on-tax-cuts-and-a-balanced-budget/|92%의 세율을 부여하고]] 이러한 부자증세를 바탕으로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을 펼친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후임자인 [[린든 B. 존슨]] 역시 해당 계층에 대한 세율을 낮추었지만 여전히 70% 수준을 유지했다. 2015년 현재 해당 계층에 대한 세율은 38.6%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 상태이고, 그마저도 14%밖에 내지 않은 [[밋 롬니]]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얼마든지 회피할 수단이 존재한다. 기타 부자 증세가 얘기되면 소득세율을 전부 동일하게 해야 차별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것이 경제학적으로 소득 왜곡을 더 적게 가져오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한국 헌법 상에서는 형평적 평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부자들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로 적시하였다. 해당 판결은 다음 항과 같다.[* 다만, 조세 설계 방식에 따라 소득세율이 모두 같은 누진세가 존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