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장 (문단 편집) ==== 부장판사와 부장검사 ==== [[법원#s-2|법원]]의 부장판사나 [[대한민국 검찰청]]의 부장검사 역시 문자 그대로 부의 장이며, 법조계에서도 '부장'으로 약칭한다. 시·군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에는 부장판사를 둔다([[법원조직법]] 제27조 제2항, 제28조의3 제3항, 제30조 제2항, 제31조 제5항,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3항, 제40조의3 제2항). 부장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법원조직법]] 제27조 제3항, 제28조의3 제3항, 제30조 제2항, 제31조 제5항,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3항, 제40조의3 제2항, 제40조의6 제2항)....라고는 하지만, 사실심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하지만 어쩌면 인사적체 때문에~~ 합의부의 재판장이 아닌 소위 '단독부장'이 느는 추세이다. 2023년에 이르러서는 평판사 수보다 부장판사 수가 더 많다는 [[법률신문]] 보도까지 나왔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5897|#]] 법원의 사무분담상 한 판사가 여러 재판부를 맡을 수 있으므로, 특정 합의부의 재판장이 다른 단독재판부도 함께 맡는 경우도 흔하다. [[고등법원]]의 경우에는 재판장뿐만 아니라 배석판사 역시 부장판사로 보하는 소위 '대등재판부'를 두기도 한다. 종래 판사가 소위 '고법부장'이 되는 것은 출세의 대명사이었으나, 이와 같이 이 직위가 사실상 승진 개념으로 운용되어 법관의 관료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에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2021년 2월 9일부터는 고등법원은 부장판사라는 것이 없게 된다. 고법 재판부의 재판장 역시 "부의 구성원 중 1인"이 맡게 된다.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부[* 비부치지청, 부장검사가 없는 지청도 있다.]에 부장검사를 둔다([[검찰청법]] 제24조 제1항, 제2항). 법원 합의부의 부장판사가 문자 그대로 재판의 합의를 하는 것과 달리(물론 짬이 있기 때문에 부장판사가 실제적으로 합의를 주도한다), 부장검사는 주임검사의 상급자로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주임검사의 수사를 지도, 감독한다. 고등검찰청에는, 현재 [[서울고등검찰청]] 외에는 부가 없으나,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부장급이기 때문에 역시 '부장'으로 지칭하는 것이 법조계 관행이다. 고등검찰청 검사는 [[항고#s-2|검찰항고]] 사건을 처리하고, 고등법원 형사재판의 공판에 관여하며,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지휘하는(이에 관해서는 주임검사에 해당하는 역할을 [[공익법무관]]들이 하므로, 결국 이들을 지도, 감독하게 된다) 등의 업무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