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전공 (문단 편집) === 학사 과정 === * [[건국대학교]]는 3학기(2학년 1학기) ~ 8학기(4학년 2학기) 등록 예정자 중 편입생을 포함한 재학생이 신청 가능하다.[*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1월과 7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 2월과 8월에 합격자 발표를 하고, 신청 기간과 포기 기간이 서로 동일하다. * [[경상국립대학교]]는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공과대학 건축학과, 사범대학,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의 모든 학과, 재직자 특별전형 및 계약학과로 신설된 학과는 부전공 이수에서 제외된다. * [[고려대학교]]는 2021년부로 부전공을 '''폐지'''하였다.[* 이전에는 부전공과 복수전공 중 양자택일해서 (둘 다 안 해도 된다) 1개만 할 수 있었으며, 만일 부전공을 복수전공으로 변환하면 부전공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복수전공]] 문서의 [[고려대학교]] 문단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복수전공은 졸업을 유예하고 다니는 ''''졸업예정자'''복수전공'이며, 재학연한 내에 하는 통상적인 복수전공은 '제2전공'이라 부른다. 제2전공은 부전공과 동일학과나 유사학과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병행할 수 있으며, 부전공을 제2전공으로 올릴 수는 없다.] * [[국민대학교]]는 4학년 2학기 초(건축학부는 5학년 2학기 초)까지 매년 3월 말 또는 9월 말에 부전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학과 및 전공에서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다. * [[동아대학교]]는 1학년을 수료한 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매 학년도 1월, 7월 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서강대학교]]의 경우 [[http://blog.naver.com/sogangpr/10180608374|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대학고객만족도지수 복수/부전공 제도 부문에서 1위를 하였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서강대학교#s-3.1.5|해당 문서]] 참고. 현재는 부전공 제도가 사라졌다. * [[서울대학교]]는 부전공 이수자의 연간 선발인원 각 학과 혹은 학부 3학년 정원(100%) 이내로 부전공 이수자의 연간 선발 인원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부전공의 신청은 3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하고 36학점 이상 취득한 이후에 신청 가능하며 이 중에는 이수 예정자도 포함된다. * [[서울시립대학교]] : [[http://www.uos.ac.kr/kor/html/uaInfo/major/minor/minor.do|링크]] 참고. 2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의 진급 대상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부전공 제도가 없는 대신 복수전공, 심화형 복수전공, 연계전공, 자기설계융합전공 등의 제도가 있다. * [[세종대학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재학생(호텔외식비즈니스학과, 호텔외식관광프랜차이즈경영학과, 국방시스템공학과, 항공시스템공학과, 향장뷰티산업학과 제외)이 신청할 수 있다. 복수전공을 포기하고 이수 학점을 부전공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부전공 선발절차를 진행하지만 졸업예정자는 '복수전공 포기 및 부전공신청서'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연세대학교]]는 부전공을 [[복수전공]]과 병행할 수 있고 부전공 이수 개수에 제한이 없다. * [[중앙대학교]]는 [[http://www.cau.ac.kr/01_intro/status/rule/rule01_pop.php?rules_no=0236&max_dt=2014-03-10|부전공 시행세칙(2003.03.01 제정, 2014.03.10 개정)]]에 따라 부전공 제도를 실시한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부전공은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중앙대학교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수는 신청 다음 학기부터 시작한다. * 부전공 선택 학과/부의 전공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 2009학년도 신입생, 2011학년도 편입생부터는 필수 교과 6학점 이상 포함]해야 한다. * 약학대학, 의학부,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및 복수전공의 기준에 따른 서울, 안성캠퍼스 동일/유사 학과에서는 이수할 수 없다. * [[카이스트]]에서는 본교 학부생이라면 누구든지 부전공,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있고, 학과에 대한 제한은 없다. 즉, 자신이 원하는 학과에 대하여 '''자유롭게 부전공 혹은 복수전공을 할 수 있다'''. 특히, 16학번부터는 부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 셋 중 하나는 의무로 이수해야 한다. 학과별 부전공 이수 조건에 대해서는 [[http://bulletin.kaist.ac.kr/html/kr/|해당 링크]] 참고. * [[한국공학대학교]]는 1학년을 수료한 학생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학기마다 정해진 기간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다. * [[한양대학교]]는 1학기 이상의 성적이 있는 재학생에 한하여 매 학기별 지정된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 중 1개의 부전공만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 의과대학, 간호학부, 법과대학은 신청이 제한되며, 2008년부터는 교직에 대한 부전공 제도가 폐지되었다. * 부전공 이수자는 해당 부전공의 전공 과목을 전공핵심과목 12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총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단, 공과대학 건축학부는 전공핵심 33학점을 포함하여 총 51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 글로벌 비즈니스융합 부전공은 별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