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송 (문단 편집) === 왕안석의 신법(新法) === 송(북송)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신법'''이다. [[인종(송)|인종]] 당시부터 송은 재정상 큰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비대해진 관료제와 군대, 지주들의 토지 겸병, 대상인의 독점 행위, 세폐 문제 등이 재정 적자를 초래하여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했다. 보통 이 당시 북송의 멸망을 이야기 하며 대표적으로 꼽는 이론이 '세 가지 불필요(冗)', 이른바 '''3용의 폐단'''이다. * '''용병(冗兵)'''의 폐단: 황권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표방한 문치주의 정책과 북방왕조에 대항하기 위해 억지로 군대를 증강한 것은 국방력 약화를 초래했다. 송나라는 기본적으로 모병제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빈민구제를 목적으로 모병하기도 했다. 군대는 그 질에 비해 양만 비정상적으로 팽창했으며 이런 군대의 사기와 실력은 약할 수 밖에 없다. 이렇듯 넘쳐나지만 무능한 병사들은 송나라가 북방 왕조들에 의해 굴복당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 '''용관(冗官)'''의 폐단: 정형화된 과거제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들이 늘어나지만 관직 수요는 점차 줄면서 필요 이상의 관리들이 넘쳐난다. * '''용비(冗費)'''의 폐단: 마지막으로 용관과 용병의 문제에 기인한 재정소모이다. 송나라는 대외적으로 북방 왕조들에게 세폐(歲幣)를 바치며 화친을 추구하면서 재정의 위기를 겪고 모병한 군인들의 식량과 물자를 국가에서 부담했고 재정 소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넘쳐나는 관리들에게 지급되는 녹봉의 액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이런 재정 소모는 국가에 위기를 가져온다. 이 3가지의 행정적 문란을 3용의 폐단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용병의 폐단은 군사력의 약화나 비합리적인 군사제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북송 군대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다. 더구나 중앙군이라고 할수 있는 금군의 경우 북방왕조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4배나 그 숫자가 증가하는데 이 숫자의 증가가 단기간에 이루어진 터라 군대의 질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송나라 군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의병이 가장 쓸만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경술법과 같이 군지휘관을 1년에 한번씩 교체하는 제도나 통수부의 분할로 군사 지휘권의 혼동이 이런 상황을 조장했다. 그러니까 국경이 아니라 수도 인근에 전군의 상당수가 모여있었는데 이들은 물론이고 전국의 각 부대들을 지휘하는 장군들은 자기 부대가 소속이 누가 될지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정말 장군들은 전장에 나가기 직전까지 자신이 지휘할 병사들이 누구이고 누구랑 호흡을 맞춰야 하는지 몰랐다. 즉 장군 자신이 직접 모집한 의병들이 가장 믿음직한 이들이었다는 것인데, 여기에 더하여 송군은 비정규군과 민병들은 성을 지키고 보병 위주로 편제된 정규군은 나가서 기병을 상대한다는 비효율적인 전술을 고집했다. 이후에 남송에서 벌인 우주방어, 수성전을 보면 결코 질이 나쁜 것은 아닌데 이래저래 위정자들의 인식이 아쉽기 그지없는 일이다. 이렇게 약체화된 군대는 근본적으로 싸우는 군대라기보다는 사회 복지적인 측면에서 극빈층을 구휼하는 제도로 변질된다, 그러다 보니 이게 무슨 국가에 대한 충성도나 소위 말하는 멸사봉공의 정신, 이런 것과 사뭇 거리가 멀게될수 밖에 없었고 대우도 그리 좋지 못하였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병력들만 무차별적으로 늘리다보니 제때 봉급이 지급되지 못하기도 하는등, 군대는 송의 재정에 있어 암적인 존재로 발전했다. 가령 거란과의 전쟁 당시 송의 인구는 1억 남짓 정도 되었는데 군사가 90만을 찍고 있었다. 기록이 좀 부정확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병력이 충만하기는 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데도 보급이 제대로 안되고 월급도 잘 안나오니 이런 군대가 사실상 제대로 된 군대가 아니라 준도적때나 다름없어 군사 반란이 일반화되었고 북송 말기에는 탈주병과 도적화 되버린 병사들이 끊임없이 치안을 위협하는 일이 일상다반사였다. 이때 [[수호전]]의 도적집단 [[양산박]]이 괜히 나온게 아닌것이다. 반란을 진압하러간 부대가 반란에 가담할 정도이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한 예로 인종 재위 당시 북송의 대신 문언박(文彦博)과 추밀사 방적(龐籍)은 병력과 장수 합계 8만명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하여 대신들은 감군후에 이들이 모여서 도적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인종도 망설이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문언박은 "지금 재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병사들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만일 그들을 줄인 후에 난리를 일으킨다면 제가 목숨을 걸고 나서서 평정하겠습니다."라고 진언한 후 감군을 단행했으며, 계획이 실행된 후에 우려했던 일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일화는 이미 송인종때부터 송나라 군대에 불필요한 병력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보여주는 일화이다.] 여기에 관료제의 문제인 용관의 폐단은 관료수의 비정상적인 증가와 그에 따른 관료조직의 무능화와 가렴주구의 증가, 마지막으로 황제에 종속된 관료조직으로 인한 융통성과 상황대처능력의 상실을 가져왔다. 한마디로 중앙에서부터 지방까지 모든 관료조직이 재원을 대책없이 빨아먹으면서 무능화 되어버린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비대한 행정조직과 군대를 운용하고 거란과 서하에 정기적으로 바치는 세폐에 송 중앙재정의 80~90%가 대책없이 빨려들어가고 있었다. 이런 때 [[왕안석]]은 [[신종(송)|신종]]의 신임을 얻어 신법을 시행했다. 신법은 부국책과 강병책의 두 종류로 나뉘는데 '''부국책'''으로는 청묘법과 시역법, 모역법, 균수법이 시행되었고 '''강병책'''으로는 보갑법과 보마법이 시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청묘법'''은 20%라는 싼 이자로 농민들에게 자금을 대출해주어 자연 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구제함과 동시에 대지주들의 토지 겸병을 막음으로서 제국의 재정을 충실히 하려는 의도였다. 송대에는 호구를 따질 때 주호와 객호로 따졌다. 그 중 주호가 주 납세층이었는데 주호 또한 5개 등급으로 나뉘었다(1, 2등급이 대지주, 3, 4등급이 대부분의 보통 농민, 5등급이 영세 농민). 그러나 대지주들은 토지 장부를 위조해 은닉하기 일수여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5등급의 영세 농민들은 세금낼 능력이 없다보니 자연스레 3, 4등급의 농민들이 1, 2등급의 대지주의 세금까지 떠맡게 되었고, 이들마저도 몰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 대지주의 성장을 막기 위해 실행된 청묘법은 안정된 세수 확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시역법을 실시해 중소 상인들을 보호했다. 무엇보다도 왕안석이 가장 심려를 기울인 신법은 '''모역법'''이었다. [[덕종(당)|당 덕종]] 때 양세법이 시행되어 원칙상 양세를 제외한 잡세는 폐지되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송대에도 여전히 양세법 하에 여러 잡세들이 많았다. 그 중 백성들을 괴롭힌게 '역'이었다. 일반 농민 뿐 아니라 지역의 유지들도 역을 져야 했다. 돈많은 지주야 거주지를 도시로 옮겨 역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일반 농민들은 그렇지 못해 자살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따라서 왕안석은 광범위한 여론조사와 시범 운영을 통해 모역법을 시행하게 된다. 모역법은 납세층을 재산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눈 후 각 등급에 맞게 세금을 거두고, 국가는 거두어진 세금으로 역을 수행할 사람을 고용하는 제도였다. [[송철종|철종]] 즉위 이후 [[사마광]] 등의 구법당이 신법을 폐지할 때 모역법을 폐지했다는 소식을 듣자 왕안석이 탄식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아무튼 왕안석의 신법은 전체적으로는 적절한 개혁이었지만 문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관리들이 실적만 노리며 부실 운영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아 결국 [[철종(송)|철종]] 때 구법당이 세력을 잡자 폐지되었다. 그 후 다시 신법당이 등장하지만 이때가 되면 개혁의 의지는 사라지고 오로지 정쟁을 위해 신법을 이용하게 된다. 결국 구법당과 신법당의 당쟁 심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백성의 실생활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안타까운 결과로 그치고 말았다. 결국 3용의 폐단은 암군 [[송휘종]]의 난정에 의해 극히 악화되어 북송을 멸망시키고야 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