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제주군 (문단 편집) == 역사 == [[파일:북제주군기(?~1995).png]] [[1995년]]까지 사용한 구(舊) 북제주군기 >'''濟州島의設置''' >[시행 1946. 8. 1.] [군정법령 제94호, 1946. 7. 2., 제정] > >'''第3條 ([[제주도|濟州島]] 內의 [[군(행정구역)/대한민국|郡]])''' 濟州[[도(행정구역)|道]]는 北濟州郡 [[及]][* "[[및]]"을 의미하는 [[한자]]다.] [[남제주군|南濟州郡]]의 名稱을 有한[* "명칭을 가진"이라는 뜻이다.] 2郡으로 構成됨. > >'''第4條 (北濟州郡의 管轄區域)''' 北濟州郡은 左記[* 이 당시에는 [[세로쓰기]]가 더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법령 원문의 "왼쪽에 표기했다"는 의미인 좌기(左記)는 오늘날 [[가로쓰기]]로 쓰이는 법령에서 "아래의"라는 문구에 해당한다.] [[읍(행정구역)|邑]]과 [[면(행정구역)|面]]으로 構成됨. >가. 濟州(邑) >나. 舊左(面) >다. 楸子(面) >라. 翰林(面) >마. 朝天(面) >바. 涯月(面) >---- >(현대 한국어 해석) >'''제주도의 설치''' >'''제3조(제주도 내의 군)''' 제주도는 북제주군 및 [[남제주군]]이라는 이름의 2군으로 구성됨. >'''제4조(북제주군의 관할구역)''' 북제주군은 아래의 읍과 면으로 구성됨 >가. 제주읍 >나. 구좌면 >다. 추자면 >라. 한림면 >마. 조천면 >바. 애월면 * [[1946년]] [[8월 1일]],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9C%EC%A3%BC%EB%8F%84%EC%9D%98%EC%84%A4%EC%B9%98/(00094,19460702)|군정법령 제94호]]에 의해 [[전라남도]] [[제주도(일제강점기)|제주도]] 폐지 및 [[제주도]] 분리와 동시에 [[남제주군]]과 북제주군 설치 * [[1955년]] [[9월 1일]], [[https://www.law.go.kr/법령/제주시설치에관한법률/(00368,19550813)|법률 제368호]]에 의해 제주읍이 [[제주시]]로 승격되어 북제주군에서 분리. * [[1956년]] [[7월 8일]], [[https://www.law.go.kr/법령/읍·면설치와행정구역및면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00393,19560708)|법률 제393호]]에 의해 한림면이 [[한림읍]]으로 승격, 한림면 남부가 [[한경면]]으로 분리 * [[1980년]] [[12월 1일]], [[애월읍|애월면]]과 [[구좌읍|구좌면]]이 읍으로 승격 * [[1985년]] [[10월 1일]], 조천면이 [[조천읍]]으로 승격 * [[2005년]] [[5월 27일]], 제주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제주도 행정계층 구조개편 [[주민투표]]가 실시되어 시·군을 폐지하는 혁신안이 통과되어 제주시와 북제주군의 통합이 결정됨. * [[2006년]] [[7월 1일]], [[제주시]]와 통합되면서 북제주군 폐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