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사법 (문단 편집) == 개요 == 북한의 사법에 대해 다루는 문서. 북한 최고 지도자에게 권력이 집중된 국가로 한국 국회에 해당되는 [[최고인민회의]]는 실권이 없다. [[김정은]]은 숙청 대상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처벌할 수 있고 아예 재판도 없이 즉결처분할 수 있다. 자신의 권위에 위협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인사를 처형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영철|연설 중에서 졸거나]] [[김용진(북한)|안경을 닦거나]] 하는 등을 구실로 처형당할 수 있다. 이러다보니 북한의 사법 기능은 그저 형식적인 것 뿐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비정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그나마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물론 이런 경우도 김정은의 말에 뒤집힐 수 있겠지만... 2019년에 탈북한 북한 검사 출신의 탈북민이 있는데, 교화를 보내려면(징역과 유사) 당 안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등 조선로동당이 사법부의 독립을 형해화시키는 모습 등을 증언한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0900|#]] 국제적 환경을 평가하여 투자자들에게 전력을 제공하는 다국적 기업인 베리스크 메이플크로프트 사가 낸 보고서에서 사법독립지수 부분에서 전세계에서 북한이 최하위 국가로 들어갔다. 즉 외국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북한 정부에 의해 불리한 처우를 받더라도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nkinvest-11232021142137.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