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사법 (문단 편집) === 재판소 === 북한 재판소는 최고사법기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중앙재판소]]'''와 각 지방(도/직할시, 시/군)의 '''인민재판소''', 그리고 '''특별재판소'''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헌법 제158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와 같으며 인민재판소 판사는 해당 지방 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와 같다. (북한 헌법 제160조) 또한 특별재판소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북한 헌법 제161조) 현재 중앙재판소 소장은 [[차명남]]이다. 한국에서 보면 중앙재판소는 [[대법원]], 인민재판소는 [[지방법원]]에 해당된다. 원래 이름은 '''최고재판소'''였으나 2016년 6월 29일 헌법 개정으로 지금과 같은 이름으로 바뀌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