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사법 (문단 편집) === [[국가보위성]] 특별재판 ===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PYH2013121300050001300_P2.jpg]] 보위성에서 주재하는 특별재판은 철저한 단심이며 '''(북한 기준으로)국가반역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만''' 이루어지는 재판이다. 대개 당 간부나 군 고위직이 이 곳에 끌려간다. 군사 재판소와 철도 재판소, 군수 재판소로 나뉘는데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 아니어도 군사 재판소에서 법을 심의, 집행하기도 한다. 실제로 [[박남기]] 국가계획위원장은 군인 신분이 아님에도 특별 군사 재판소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소에는 북한에서 그 흔한 '''김부자 초상화도 없으며 이는 피고인을 사람 취급도 안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최고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그나마 살아나올 방도는 있지만 국가보위성의 특별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 다면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살아나올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 일반 재판소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기소를 선언하면 판사는 이를 그대로 낭독할 뿐이다. 특별재판소에 갇혀있는 동안에도 편히 있을 수가 없는게 보위원들이 몸이 성하지 않을 정도로 모질게 고문을 가한다. 당장 위의 사진 속 [[장성택]]도 고문을 당해 멍이 든 흔적이 보일 정도이다. 즉, 특별재판소는 [[김씨왕조]]가 죽이고 싶은 간부를 죽인 뒤 명분을 부여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기구나 다름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