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사법 (문단 편집) == 검사와 법관의 관계 == 일반적으로 검사는 수사를 한 후 공소 제기를 하여 재판장에서는 검사는 유죄를 증명하려고 하고 법관(판사)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검찰소(검찰)에서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기업, 단체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상은 검사가 판사보다 더 우위에 있다. 게다가 한국과 달리 법관은 검사가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따라야 하고 검사가 형사재판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도 관여한데다 법관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도 있기에 사법부의 독립은 사실상 허울일 뿐이다. 그래도 2016년에 북한 측에서 검사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명분으로 민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의 판결, 판정에 관한 감시 권한을 삭제하고 '참가인' 자격으로 검사가 소송에 참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판결 한달 후에 검사가 판결, 판정에 대해 재검토와 현장조사를 있도록 되어서 여전히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마찬가지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VLIYBK4IB|#]]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