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인권 (문단 편집) === [[연좌제]] === >'''독초는 적시에 제거하고 뿌리째 뽑아 버려야 한다.'''[* 유유상종이라고 [[폴 포트]]도 "풀을 죽이려면 뿌리도 죽여야 한다."라며 김일성과 완전히 판박이의 말을 남기며 자신에게 반하는 인사의 3대를 젖먹이 아기까지 가리지 않고 살해했다. 물론 폴 포트 역시 출신성분만 봐도 김일성처럼 [[킬링필드]]식 연좌제가 가장 먼저, 가장 철저히 적용되어야 하는 인물이었다.] >---- >'''종파분자와 계급의 원쑤는 그가 누구이건 3대에 걸쳐서 씨를 없애야 한다.''' >---- >[[김일성]]의 [[교시(북한)|교시]].[* 전자는 대략 1950년대 후반, 후자는 [[1968년]]에 남긴 말이라고 한다.] >'''이런 때([[김정일]] 사망 애도기간)에 월경하는 자들은 모두 역적이니 그 일족의 3족을 멸족해버리라.''' >---- >[[2011년]] 12월 19일 밤 11시 30분[* 이로부터 거의 12시간 전인 동일 오후 12시에 김정일의 사망 사실이 공표되어 북한에서는 10일간의 애도기간이 선포된 상황이었다.]에 탈북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부부와 '''10세 미만'''의 딸 2명에 대한 첩보를 듣고 [[김정은]]이 한 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1224500003|#]] 상술한 것처럼 북한에서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가를 따지는 '''토대성분'''으로 결정되는 사실상의 계급제도가 존재한다. 이런 공식적인 차별은 과거 공산권 국가에도 지주, 부농, 부르주아, 반동 세력으로 구분한 주민에 대해 탄압이 있었지만, 이를 고조부대 조상까지 조사하여 처가, 외가, 친가까지 체계적으로 연좌제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연좌제 제도를 법적으로 유지하는 국가는 21세기 현재에는 북한이 '''유일하다.''' 2차 대전 후에 있던 독재국가 중에서는 북한 외에도 정치범의 가족에게 법적인 연좌제가 적용되는 나라가 드물지는 않았지만[* [[민주 캄푸치아]]와 [[마시아스 응게마]] 시기의 [[적도 기니]], [[알바니아 인민 사회주의 공화국]]이 대표적이다.] 21세기의 독재국가 중에서도 정치범의 가족들에게 위협 차원으로의 연좌제를 적용하는 나라도 드물며, 물론 법적인 연좌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 하다못해 21세기의 독재 국가 중 북한과 비견되는 수준으로 악명이 높은 [[투르크메니스탄]]과 [[에리트레아]]도 구금된 정치범의 가족들을 협박하기는 해도 대놓고 함께 감옥에 가두는 일은 드물다.] 그나마 요즘은 수용소에 자리가 없다며 며느리나 사위 등은 나치의 경우처럼 강제 이혼 후 타지로 추방 당하는 정도로 그치는 편인 데다가 정치범의 가족이어도 배우자와 그 자식들의 경우 정치범 당사자와의 이혼을 조건으로 수용소행이 면제되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도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나치]]보다 더한 것으로, '''그 나치마저''' [[유대인]]과 비유대인간의 강제 이혼은 효과적으로 강요할 수 없었기에 이 덕분에 생존한 유대인들이 많았을 정도였다.] 북한에서는 '반동분자'의 친가 6촌 및 외가 4촌 이내는 군대에 입대하거나 당 간부가 될 수 없는 등의 처벌을 가하고 있고, 특히 1970년대~1990년대에는 정치범이 1명 있으면 친가 6촌 및 외가 4촌 이내를 정치범수용소에 집어넣었지만, [[고난의 행군]] 와중에 탈북자들이 너무 많아져 이들의 친척들을 모두 처벌한다면 북한의 간부 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게 될 것이 두려웠던 김정일은 2000년대 이후로는 기존의 연좌제 범위를 당사자 본인과 직계가족만으로 한정해 정치범수용소에 감금하도록 축소(?)했다고 한다. [[https://unikorea21.com/?p=5324|#1]]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ae40c528c77cac00c758-c228aca8c9c4-c9c4c2e4/hiddentruth-05032023085030.html|#2]] [[월간조선]]이 2007년 7월에 공개한 1993년자 주민등록사업참고서에서도 친가는 6촌, 외가는 장인, 장모, 처남까지의 '계급적 토대'와 '사회정치생활경위'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한 사람의 계급적 토대를 결정짓고 있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nNewsNumb=200707100015|#]] 실제로 고위급으로 갈수록 이런 상세자료와 연좌제 성분조사는 촘촘해지는데 조선로동당에 입당하려면 자신과 처가 6촌까지 행방불명자나 월남자, 전과자가 없어야 하고, [[조선인민군]] 군관의 경우 8촌, 인민군 정치국 정치군관은 12촌까지 깨끗해야 한다고 한다. 예외라면 1980년대 김정일 시대 광폭정치라고 재일교포들에게만 4촌 이내로 완화해 주었지만 한 가구당 단 한 명만 로동당 입당을 허용해주었다고 한다. 이런 인사기준은 입당이나 승진때만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만약에 적대계층과 결혼하면 군관은 강제제대 되고, 친척중에 월남자가 생기면 간부직에서 추방당한다. 김일성의 연좌제 숙청은 [[8월 종파사건]] 후에 시작되었다. 8월 종파사건 후 1958년 3월까지 대규모 숙청 작업을 진행하면서 연좌제 법을 만들어냈는데, 체포된 각료들의 관련 부서에서 그들과 연계됐다고 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 친척들까지 모조리 체포하였다. 체포된 사람 중에는 전원회의에 참가할 급이 안 되는 산하부서의 관리들과 그와 연관된 가족, 친척들이 절대다수였는데, 사실 처음 체포할 때 회의 참가자만 해당하였는데 후에 김일성의 지시로 본인들의 가족, 친척과 연관됐다고 의심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들의 가족, 친척까지 모조리 체포했다고 한다. 당시 가족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집행한 내무성이 "가족, 친척이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하고 묻고, 그들을 감금하면 그 인원이 대단할 텐데 어디다 수용하며, 또 그들의 형량은 어느 만큼 적용해야 하는가"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줄 것을 김일성에게 요구했는데,[* 사실 당시 주민등록 체계가 서 있지 않은 북한의 내무성(경찰)으로서는 친척관계를 규정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당시는 보위부가 없었고 내무성 안에 정치보위부서가 있을 뿐이었다고 한다.] 이때 김일성이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것이 영원히 바꿀 수 없는 북한의 수용소 관리 규정이 되었다. 김일성이 잡아준 연좌제는 다음과 같다. 가족은 본인과 부모, 형제인 경우 아들이든 딸이든 가정을 이루어 갈라져 나와 살아도 해당하며, 친척으로는 친가로는 8촌까지의 모든 형제, 숙질들과 그의 아내까지, 외가로는 4촌과 그의 아내까지, 미혼의 4촌 누이까지, 처가로는 장인, 장모, 처남, 처남의 아내, 미혼의 처제까지 속하며, 고모 일가로는 고모 4촌, 미혼의 고모 4촌 누이동생, 고모 4촌의 아내, 이모와 이모부, 이모 4촌 형제와 그의 아내, 미혼의 이모 4촌 누이까지가 친척으로 된다며 그 범위를 대단히 넓게 잡아줬다. 이런 규정으로 체포하면 본인 한 사람당 가족, 친척이 사생아가 아닌 다음에야 '''100~15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체포된다고 한다. 참고로 김일성이 정치범들에게 가혹한 연좌제를 적용하는 것은 김일성의 성장과정, 정확히는 정치적 사상 상태의 성장과정과 밀접하다고 한다.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따르면 김일성의 친부 [[김형직]]이 식민지 반체제 사상운동을 하다 체포되었을 때 김일성이 평양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는 아버지를 처음 본 것이 7세 때인 1919년이었는데, 김일성은 구금된 친부를 보면서 그를 감금한 일제에 대한 반항의식이 크게 자라났고, 또 자기는 거기에서 경험과 교훈을 얻어 새롭고 과감한 반일투쟁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가졌다고 한다. 이것은 김일성이 "아버지를 체포하거나 처형할 때 아들을 살려놓으면 자기의 경험으로 보아 반항의식이 더 크게 자라기 때문에, 아예 모두 죽여 없애야 사상이 소멸된다"는 '사상소멸리론'을 만드는 데에 크게 일조했고, 따라서 정치범들에게 가혹한 연좌제를 적용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연좌제에서 친가를 대단히 넓게 잡고 외가를 상대적으로 작은 것도 또한 김일성 자신이 성장과정에 외가 친척들과의 내왕이 별로 없이 자란 환경과도 관련되었다고 한다.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nNewsNumb=202002100047|이하 출처]] 김일성의 지침에 따라 8월 종파사건의 주범(?)이던 [[최창익]]의 경우에는 최창익의 '''7촌 조카 일가'''에서만 잡혀간 사람이 무려 18명에 달했다고 하며,([[http://www.ffnk.net/board/bbs/board.php?bo_table=memoirs&wr_id=51|#]]) [[황장엽]]이 탈북한 후에는 황장엽의 '''11촌'''까지 총 '''3천 명'''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고,[* 전자는 [[강철환]], 후자는 [[고영환]]의 증언이다. 다만 이 3천 명이라는 수치는 황장엽의 '동조자'들과 그들의 인척들까지 포함한 수치였을 가능성이 높긴 하다. 그것도 극악무도하기 그지없는 건 마찬가지지만.] 2013년에 [[장성택]]의 처형 때도 친가, 외가 등 '''수백 명'''의 친인척들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한다. 정작 웃긴 것은 그 연좌제가 __가장 먼저, 가장 철저히__ 가해져야 했을 인물은 바로 '''그 연좌제를 창시한 [[김일성]] 본인이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김일성의 친모 [[강반석]]은 이름도 [[베드로]]의 고사에서 따올 정도로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고, 친부 [[김형직]]은 한 술 더 떠 공산주의자들에게 약도 팔지 않다가 공산주의자에게 살해당한 골수 반공주의자였다. 게다가 그 우수한 '[[백두혈통]]'을 타고난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은 북한에서는 '개만도 못한 인간쓰레기'라고 불리는 '반역분자'이고, 친모 [[고용희]]는 한술 더 떠 '남한 혈통의 [[재일교포]] + [[김정일]]의 첩[* 실제로 이 때문에 김일성은 (훗날에 이복동생에게 살해당할) 첫 손자였던 [[김정남(북한)|김정남]]은 지극히 아꼈던 것과 정반대로 김정은은 죽을 때까지 '''만나보기는 커녕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 아버지가 일본군에게 군복을 납품하던 친일 자본가[* 북한이 김일성의 항일 경력을 국가의 주축으로 삼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김정은의 외조부가 친일 자본가였다는 것은 그야말로 김정은 최악의 약점이라고 할 만하다.]'라는 그야말로 최악 중의 최악의 [[적대계층]]이었으니, 일반적인 북한인이었으면 김정은은 문자 그대로 '''[[유체이탈 화법|가문 자체가 소멸했을 인물이었던 셈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