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인권 (문단 편집) === 거주이전, 이동의 자유 침해 === >'''제75조'''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차라리 [[일제강점기|왜놈 식민지]] 때는 가고 싶은 곳이라도 마음대로 갈 수 있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세상이다. 지금은 항상 감시와 통제를 받으며 철창이 없는 하나의 감옥에서 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 >2011년 기준 [[평안북도]]에 거주하던 북한의 할머니의 발언. 참고로 이 할머니는 이 말을 할 시점에 겨우 선거날에 음식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안전성|보안국]] 기동순찰대에게 욕설을 들었으며,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을 현장에서 들은 보위부와 검찰, 당 일꾼들은 이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여기서 '가고 싶은 곳이라도 마음대로 갈 수 있어'라는 말은 려행증 제도를 우회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http://m.unityinfo.co.kr/9980|#]] 북한에는 [[여행]] 및 이동, 거주지 이전, 이민의 자유가 없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모든 북한 주민은 태어난 곳이나 자신이 군복무한 곳에서 평생 살아야 하며[* 태어나고 살던 곳에서 살더라도 중학교를 졸업하면 징병 되는데 자대 배치를 받아서 자대로 전입하면 '''제대를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평생 살아야 한다.''' 결국 부모님과는 생이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운이 미치도록 좋아서 집 근처 부대로 배치가 되어야 부모님과 같이 살 수 있다.] 허가를 받아 [[려행증]]이라는 허가증을 발급받지 없으면 '''국내'''의 다른 도로 가는 여행도 할 수 없다. 사실 북한 사람들에게는 거주지 이전이라는 '특별한' 일이 없는 것만도 못한 수준인데, 이는 거주지 변경으로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데다가 '거주지 이전'의 대부분의 사례들은 지금 사는 곳보다 더 열악한 지역으로의 추방이나 [[정치범수용소]]행이기 때문이다. 다만, 의외로 국내 여행은 잘 허가되는 편이고 포상 휴가 개념으로 노동자나 농민들에게 휴가도 제공하고 있으나 먹을 것도 부족한 마당에 휴가 떠날 여유가 있는 북한 주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북한은 '일단은' 휴가 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지만 북한에 그런 돈이 존재할 리가 없고,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여기저기서 뜯어먹거나 선량한 인민들을 협박하여 뭔가 요구하지 않을 리 없는 것이다. 결국 말이 좋아서 포상 휴가지, 휴가를 가기 위해 개인적으로 돈이나 성 상납을 써야 하며, 포상 휴가를 떠나야 하는데 일이 아직 안 끝났다는 이유로 휴가를 반납하고 일해야 하는 일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심지어 출산휴가는 더 심각한데 법적으로 산전 30일, 산후 40일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건 말뿐이고 실제로는 산전 휴가 30일은 대부분의 임부에게 적용되지 않아 출산 전날까지 일을 하며, 출산 후 40일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1달이나 겨우 지났을 때부터는 다시 출근해야 한다고 한다. 2018년 12월 RFA에 따르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 발급받아야 했던 여행증명서 발급이 사라졌다고 한다. 공민증(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되나 평양 등 일부 특정 지역은 여전히 뇌물을 쓰지 않는이상 출입 불가이다.[[https://news.v.daum.net/v/20181221164024521?f=m|#]] 다만 2019년 5월 기준으로도 딱히 려행증이 명백히 폐지되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아 이 조치는 [[전시행정]]에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defector_view_hr/defectorview-05222019101858.html|#]] 그리고 [[코로나 19]]가 터지며 북한이 이전보다 더 폐쇄적으로 변했다보니 필수적인 인력이나 공식 허가증이 있는 사람, 승인 물품을 운반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게 되면서 려행증 폐지 '시도'는 완벽히 백지화되었고, 이후에도 려행증 제도는 2023년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시행되고 있다. [[https://www.hrw.org/ko/news/2022/11/17/north-korea-covid-19-used-pretext-seal-border|#]] 이민은 허락되지 않으며 국가에서 허가한 특별한 사정(유학, 파견 근무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계속 거주할 자유는 없다. 예정된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감시자가 뭔가 꼬투리를 잡거나 북한에 남은 가족 및 친인척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연좌제]]로 연루되면 그 즉시 강제송환되어 귀국하자마자 수용소로 끌려가게 될 수 있다. 재외 탈북자는 이러한 이유에서 많이 나온다. 독재 국가인 중국도 마음대로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실제로 시진핑의 우상화와 독재체제가 심해지자 중국을 떠나는 중국인들이 많이 늘었다. 최근에도 중산층들 사이에서 20세기 중반처럼 중국인의 미국 이민이 유행이라고.][*위구르족사례 위구르족의 경우 2010년대 중반부터 탈출을 막는 정책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관광이나 예전부터 위구르인과 교류하던 외국인 등 해외와의 연계가 완전히 끊기지는 않아 재교육 캠프 같은 인권 탄압의 실상이 계속 알려지고 있는 중이다.] 해외로 이민을 갈 수도 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가 중국의 [[홍콩 민주화 운동]] 탄압과 [[위구르족]]과 [[티베트|티베트족]] 탄압에 대해서 비판하지만 그 중국 안에서도 북한은 조금만 위에 잘못 보여도 다 끌고 가는 나라라며 비꼴 정도다.[* 중국 인터넷에서 이를 비꼰 유머가 돌아다닌다는 것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http://junshi-2020.xilu.com/2011/0427/news_78_155191.html|원문]][[https://hoon3244.tistory.com/4934|한국어 번역본]]] 심지어는 이것도 김일성 시절에 비해 '''극단적인 수준으로''' 완화된 거다. [[려행증#s-8]]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김일성 시기에는 모든 도에서 옆 군으로 이동하는 것조차 려행증을 받아야 가능했고, 려행증 발급에는 1주일이 걸렸으며, 본인의 결혼만 직계가족의 사망에 한해서만 려행증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했다고 한다. 심지어 당시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0011200329210004&editNo=3&printCount=1&publishDate=1990-01-12&officeId=00032&pageNo=10&printNo=13630&publishType=00020|남한의 신문기사]]에 따르면 김일성 시기에는 '''평양 주민이 평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려행증을 받아야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고난의 행군]]으로 주민들이 식량을 찾으러 멀리 갈 수밖에 없게 되면서 완화된 것이다. 김일성이 이동의 자유를 철저히 말살한 거지 김정일과 김정은이 특별히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코로나 19가 세계적으로 잠잠해진 후인 [[2023년]] 8월 22일 오전 [[베이징]]에 [[고려항공]]의 JS151 항공편이 착륙했는데,[* 이는 3년 7개월 만에 고려항공 여객기가 운항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중국에 기반한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는 '''북한이 조만간 국경을 개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연내 외국인들의 입국이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nkmarthon-08222023141616.html|#]] 그리고 그로부터 5일 뒤인 2023년 8월 27일 북한이 외국에 체류하던 북한 주민들의 귀국을 공식 승인하면서 3년 7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국경을 재개방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