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인권 (문단 편집) === 가혹한 징병제와 군 복무 환경 === [[징병제]]의 특성상 인권침해로 인식된다해도 다른 나라의 징병제는 군국주의 체제, 적대적인 주변국이 많거나 주변국의 대부분이 강대국이라 지정학적인 풍파가 심한 국가인 경우를 제외하면 징병률도 낮으며, 군복무 환경이 출퇴근 복무나 영내에 있어도 한달에 2~3번 외박을 나올 정도 등으로 좋은 나라들이 절반 또는 그 이상이다. [[조선인민군/열악한 현실|조선인민군의 열악한 현실]]은 선진국의 징병제와 군복무 환경 중에서 가장 나쁘다고 평가되는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대한민국의 징병제]]와 [[대한민국 국군]]의 군복무 환경과 비교해도 훨씬 가혹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징병제/북한|북한의 징병제]]와 북한군의 군복무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북한과 비슷한 징병제와 군복무 환경은 후진국으로 불리는 국가 중에서도 [[에리트레아]] 정도를 제외하면 찾기 힘들다. 또한 [[징병제/북한|북한의 징병제]]에서는 입영대상자를 위한 자유로운 선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에서 강제로 뽑아다가 연기가 불가능한 입영을 하는데 보통 [[고등중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징병하는 게 대부분이며 [[호위사령부]]나 [[기쁨조]] 같이 따로 선발하는 과정은 각 도당위원회에 정원을 내려서 선발하도록 한다. 그리고 [[백두혈통]] 같이 특수한 계층은 징병되자마자 [[장령]]이 되기도 한다. 이거 말고는 '''전원 하전사 징병'''이다. 그렇다고 군관을 지원하는 것 역시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으며 [[중대장]] 이상의 [[지휘관]]이나 [[정치장교]]에 의해 선발된다. 이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며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고싶다고 아무리 졸라도 안시켜주면 못하는 거고, 시켜 줬는데 안하면 [[정치범 수용소]] 행이다. 북한군이 현대전에서 의미가 없는 [[MiG-17]]이나 [[An-2]]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유사시 [[엘베 특별공격대|자폭]] [[카미카제|작전]]에 쓰려고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일본군의 후신에 가까운 일본 자위대, 일본군과 같은 징병제인 데다 해방 이후 한국군 창설 당시 일본군 및 [[만주군]] 출신이 유입되어 병영 내부 문화가 구 일본군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대한민국 국군에도 자폭부대는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사건사고가 공론화되고 사회가 자유화되며 문제의식이 생겨 2010년대부터는 병영부조리 문제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기 시작한 반면에 북한군은 그런 거 없이 더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무엇보다 카미카제는 막상 시전되었던 태평양 전쟁 당시에도 생각보다 별다른 효과를 보지를 못하고 귀한 조종사들만 자기 손으로 고이 보내주는 자살행위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시절에 써먹던 그 전투기는 21세기에는 노후화가 심각해서 정상 비행도 기대하기 어려운 판국에 그걸 가지고 제2차 세계 대전 시절부터 더 발달한 방공 화기들을 상대로 카미카제를 시전한다는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자폭 행위이다. 또 북한은 합법적인 형태의 생활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북한에서 당 간부라 하더라도 공식 월급은 장마당 쌀 1kg 살돈도 안되기 때문에 직장 군대 장마당에서 도둑질이 만연해 있다. 특히 보위부나 사회안전부가 건드릴 수 없는 군인들이 떼를지어 민가를 약탈하고 노상강도짓을 대놓고 하며, [[https://www.asiapress.org/korean/2021/07/military/haithi/|돌격대(건설 노무부대)나 군기간 단 축후 농장 배치된 군제대자 출신 또는 탈영병들은 난폭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안전부에서 포기한 지 오래라고 한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생계형 도둑질이 경쟁적으로 다른집이나 직장 물건들을 먼저 팔아먹는 게 임자라고 할 정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