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분식회계 (문단 편집) === 형법 === 대한민국에서,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을 받는다. 그 밖에, 가령,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거나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하면 사기죄도 성립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도10056 판결 등). 외부감사인 역시 분식회계를 알고서도 묵인하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을 받는다. 상장된 회사의 경우 분식회계에 따른 허위공시로 인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문제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문제삼을 때에는 일단 진정서로 검찰청에 제출하면 내사를 한다. 사실이면 검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한다. 고발장을 내면 고발인이 책임이 있으므로 진정서로 진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증빙자료는 최대한 제출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