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분식회계 (문단 편집) === 세법 === 분식회계를 통해서 과다납부한 법인세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항 일반적인 경정청구방식이 아닌 [[법인세법]] 제58조의3항에 따라 처리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이월공제한다. 그 대신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되지 아니한다. [[분류:회계학]][[분류:금융범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