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분식회계 (문단 편집) === 가공매출 ===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 회계원칙 상, 실제 물건을 인도하지 않고 매출계약만 맺어서 가공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 가령, A라는 기업이 있다. A라는 기업은 자회사나 관계사로 a라는 기업을 두고 있다. 특히 자회사 a는 국내에서 검증이 힘든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두어야 한다. B회사의 물건을 A회사가 중국/동남아에 수출시켜 주겠다며 계약을 맺는다. B회사는 A회사의 창고에 B회사의 상품을 보낸다. 매입대금을 A회사가 B회사에 일부 지급한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거래이다. 문제는 이 다음이다. A와 a는 B회사의 물건을 a가 소재한 국가 시장에 내다 파는 매출계약을 맺는다. 그리고 '''A는 a한테 B회사의 물건을 인도하지 않는다'''. 물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부 상품을 a에 실제 인도하기도 한다. 그리고 a는 회계순기가 지난 이후(즉 '''내년''')에 물건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A와의 계약을 파기한다. 그러면 A의 창고에는 B회사의 상품이 남아있게 된다. 그러고나서 A는 '''a와 또 B회사의 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이 방법을 반복하여 엄청난 숫자의 가공매출을 만들어낸다. 결국 A회사는 부도를 내고 B회사한테 돈을 주지 않는다. A는 B 하나와의 계약만 한 것이 아니라 C, D 등 기업들과도 유사한 계약을 지속하여 자회사 a를 동원한 가공매출을 발생시키다가 어느 날에 현금이 없다며 일시에 부도를 내고 A사의 사장은 해외로 튄다. 물론 가공매출이 발각되기 전에 B, C, D의 물건을 미리 처분하고 현금화해둔 자산을 가져간다. 결국 돈을 받지 못한 B, C, D사는 그대로 파산하고 만다. 이런 가공매출을 통한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들의 경우 '''재고자산이 지나치게 많고 영업현금흐름이 적자'''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