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분식회계 (문단 편집) === [[영업권]] 과다계상/축소감손 === 무형자산의 일종인 영업권(Goodwill)은 [[M&A]] 시에 피인수 기업의 공정가치와 인수대금 간의 차액을 임시로 기록해둔 장부이다. 영업권은 오랜 기간 내(보통 3년)에 전면 상각하여 회계장부에서 없애야 한다. 영업권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기만 하는데, 영업권의 감손처리를 '감손회계'라고 한다. 문제는 [[차입 매수]](LBO)를 많이 하는 기업의 경우 엄청난 영업권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주기적으로 기업들을 대량 인수해버리면 영업권 액수들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A기업 것이고 B기업 것인지 [[공인회계사]]들이 [[회계감사]]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해진다. 따라서 M&A가 잦은 기업들은 영업권을 과다계상하거나 영업권 감손폭을 축소함으로써 기업 이익을 늘릴 수 있다. [[구글]], [[Apple|애플]], [[아마존닷컴]] 등 1년에 기업을 50~100개씩 M&A하는 기업들이 이런 영업권 과다계상/축소감손 의혹을 받기도 한다. 이 경우 [[미국 국세청]]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고 기업과 타협한다. 오히려 아마존닷컴같은 경우 영업권을 '''과다 축소'''해서 기업 이익을 거꾸로 줄여버리는 역분식회계를 의심받고 있다.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 이렇게 영업권을 과다 축소하여 이익을 줄여버리면, 미국 법인세도 탈루할 수 있고 [[반독점법]]도 회피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