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분양가상한제 (문단 편집) === 재건축, 재개발 위축 및 조합원 재산권 침해 === 기존에는 공공택지(신도시, 택지지구)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였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된 집값 상승이 사회 문제가 되자 민간택지([[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사유재산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으며, 장기적인 분양가 상한제로 인하여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위축되고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기본적으로 새 아파트를 신규 입주자에게 판매하는 수익으로 조합원의 아파트 건축비를 충당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사업 추진의 동력이 되는 아파트 분양수익이 급감하게 되었다. 심지어, 조합원은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분양 입주자 대비 저렴한 가격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으나, 분양가 상한제로 인하여 [[주택청약]] 당첨자에게 판매하는 분양가가 조합원에게 비용정산시 사용되는 조합원 분양가에 비해서 더 저렴한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유재산을 강탈당하는 것. 거기에 [[기부채납]]을 통해 정부나 지자체에 그만큼의 토지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조합원이 상대적으로 가진 자니까, 가지지 못한 무주택자들에게 조금 이익을 나눠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익을 조금 나누는 수준이 아니다. 사실상 조합원의 이익분을 고스란히 일반분양자에게 줘버리는 것이고, 이렇게 옮겨진 이익은 그대로 시세차익화되어 일반분양자의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전매제한(대개 10년)이 지나면 일반분양자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구조가 되어버린다. 왜 이렇게 되냐면 일반분양자가 추후 매매할 경우, 분양가에서 조금 더먹는 것이 아니라 근처 아파트 시세에 맞춰 매매를 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근처 시세를 붙잡아두긴커녕, 오히려 근처 시세에 딸려 올라가 집값제어 효과는 미미하게 되고, 최소 5년에서 10년 가까운 시간동안 돈과 시간,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의 비용을 갈아넣어 되돌아온 조합원들의 이익을 정부가 뜬금없이 일반분양자를 줘버리는 셈이다.[* 이것이 사회에서 환수해야할 불로소득이라서 빼앗는게 당연하다는 위험한 논리까지 치닫는데, 이는 명백한 불공정이라서 문제다. 조합원의 지위라는 것이 한 번 임명된 소수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해당 지역 주택이나 상가, 토지를 매입하여 획득할 수 있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초기에는 툭하면 엎어지기 때문에 시세도 크게 오르지 않는다. 수도권의 어떤 지역은 10년넘게 조합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등의 군불떼기만 하는 지역도 있다. 그래서 초기 조합원 출신들은 10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녹물 등으로 대표되는 해당 아파트의 노후화를 온몸으로 견디고, 사공이 많은 배에서 아웅다웅하며 사업이 몇번이나 무산되었다가 재건되는 것을 다 눈으로 지켜보면서 정신적으로 고생값을 치렀는데, 이런 리스크를 지지 않은 일반분양자가 정부를 등에 업고 조합원에게 고생값과 리스크 감내 따라 돌아가야할 시세차익을, 고스란히 가져가니 여기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 때문에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이익을 강탈당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때문에 원래도 조합원 VS 일반분양자 간의 갈등이 없지는 않은 편이었는데, 이러한 갈등이 더 격화되었고 조합원들은 이익을 강탈당하는 만큼, 조합원분에 대한 우대를 계속적으로 높여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았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서 조합원분은 별도의 고급자재를 썼다느니 하는 것이 이런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