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분양가상한제 (문단 편집) === 청약 경쟁률 과열 및 집값 안정 실패 === 분양가가 낮아지는 만큼, 수요공급 원리에 의해 신축 아파트 공급은 줄어드는 반면 신축 아파트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주변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크게 낮으니 해당 아파트는 '로또 아파트' 취급을 받아 청약 경쟁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현행 [[가점제]] 체제와 맞물리면서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 측면에서 불리하여 가점이 낮은 젊은층 및 미혼층(비혼층)이 크게 불리해져, 청약통장을 아무리 길게 넣어도 사실상 청약은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실제로 분양가상한제 시행 직후 서초구 서초동 '서초자이르네'는 청약 경쟁률 300.2:1을 기록했고, 이어 강동구 고덕동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은 537.1:1을 기록해 서울에서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02150771|#]] 그리고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만 상한선를 두는 제도일 뿐, 분양 이후의 시세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가 아니다. 단, 최장 10년 까지 전매 제한 기한을 설정해 이익실현을 제한하는 효과는 있다지만 대부분은 이 경우 거주요건만 채우고 전세로 돌리는 등의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를 회피한다.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로 주위 단지들의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주변 집값을 낮추는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상한제를 적용받은 단지들의 시세가 폭등했다. 그 예시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 에스티지, 마포구 공덕동 공덕파크자이, 동대문구 답십리동 래미안위브 등은 분양가 대비 2배 이상 올랐다. 이렇게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보니, 오히려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청약시장에 불필요한 초과수요가 몰리는 실정이다. 즉 평소에는 별다른 생각없이 천천히 집을 마련할 생각을 한 사람도 '로또 아파트'라는 자극적인 문구에 이끌려 청약을 넣게된다. 대부분의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시세대비 반값인 경우가 많았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신축 아파트를 그것도 반값에 주는 상황이다보니 이쯤되면 안 넣는게 바보인 상황. 분양가상한제로 눌린 분양가는 그대로 '시세차익', '안전마진', '웃돈'이 얼마라는 식으로 불리우며 사실상 흔히 말하는 부동산 업계의 프리미엄(P)로 인식이 되버려서 오히려 청약을 통한 투기심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청약제도 본연의 기능인 수요조절 기능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나왔다. 오직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신축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잡아보겠다는 일념하나만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존재한다. 이들이 청약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만으로 기존 매매시장에는 수요가 적정한 수준으로 억제되고 상황.]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