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법행위 (문단 편집) == 일반불법행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영미법]]이나 독일법은 일반불법행위 개념이 없으며, 이 법체계의 불법행위법은 결국 개별불법행위의 집합이다. 영어로 'torts'라고 복수형으로 쓰는 것도 그 때문.] }}}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위법한 행위를 저질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주어야한다. 이러한 민법 일반의 (당연한) 법리를 일반불법행위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모두 만족되어야한다. * '''가해행위'''가 존재할 것 *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 가해행위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실수)'''에 의한 것일 것 참고로, 여기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피해자가 입증하여야한다. 단, 후술할 '특수한 불법행위'에서라면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하는 경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