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법행위 (문단 편집) === 위법성 === 형법의 경우와 비슷하게도, 민법상 불법행위에서도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된다.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정당방위).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61조 제1항). 이는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긴급피난. 같은 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