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법행위 (문단 편집) == 특수한 불법행위 == [[민법]] 제755조부터 제760조까지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특수불법행위책임은 ① 기존 피해자가 해야했던 고의 과실의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 전가하거나[* 감독자(제755조), 사용자(제756조), 공작물점유자(제758조), 동물점유(제759조)], ② 책임을 가중 시키는 기능[*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자 책임]처럼 기존 일반불법행위와 구분되어 특별한 기능을 한다. 예외적으로 제757조의 도급인의 책임은 사용자의 책임(제756조)과 구분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