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심검문 (문단 편집)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folding [ 제2항~제7항 펼치기 · 접기 ]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법]]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folding [ 제1항 후문~제2항 펼치기 · 접기 ]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신원 등을 확인할 때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도로교통법]]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졸음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불심검문([[不]][[審]][[檢]][[問]])은 경찰관이 [[거동수상자|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대상으로 행동을 멈추게 하고 질문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영역으로 오인되기 쉽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된 행정작용의 일부이다. 다만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과도 무관하지 않다. 참고로 불심(不審)은 '의심스럽다'는 의미이다.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법]]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의 법률 또한 임의수사로 강제수사의 근거 (영장, 긴급체포, 현행범)가 없는 이상 '''요구받은 자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법규정도 없을 뿐더러 의무도 없다.''' 또한 이 경우 민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한다면 이것은 임의동행이므로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보여주기 싫으면 안 보여줘도 위법이 아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털어놓게 되면 요구받았을 때 얄짤없이 여권 등을 보여줘야 한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법이 존재한다.(관련 법률: 출입국관리법 제27조) 하지만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전까지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권 등을 안 보여줘도 되며 공무원이 강제할 수 없다. 공무원이 요구할 때는 요구 대상이 외국인이라는 실증 또는 합리적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귀화 한국인이 단순히 외모가 동양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국 국적자는 누군가가 불시에 신분증을 요구하면 씹어도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