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심검문 (문단 편집) == 인권 문제 == 불심검문은 외부로는 공권력과 개인 인권의 충돌이고[* [[http://www.google.co.kr/url?sa=t&source=web&cd=6&ved=0ahUKEwid0OaUkozSAhXGopQKHS5JAvcQFggmMAU&url=http%3A%2F%2Fsic.sg.ac.kr%2FUpload%2Fboard%2F03%2Ffile%2F%25EB%25B6%2588%25EC%258B%25AC%25EA%25B2%2580%25EB%25AC%25B8%25EA%25B3%25BC%2520%25EC%2586%258C%25EC%25A7%2580%25ED%2592%2588%25EA%25B2%2580%25EC%2582%25AC.hwp&usg=AFQjCNG0McQAcmoB7b3yDwrTZ8J84TdcSA&sig2=NiLrnL2EsSG1OkPvhwxjGA|성수훈.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 1p]] ]내부적으로는 범죄 예방과 적법절차라는 가치의 마찰이기 때문에 [* [[http://www.google.co.kr/url?sa=t&source=web&cd=2&ved=0ahUKEwiDqZTIi4zSAhWGopQKHZXMDCMQFggfMAE&url=http%3A%2F%2Fwww.police.ac.kr%2Fpds%2FPSI_2009-27_1261468440.pdf&usg=AFQjCNGwTAoAYGGK4429m4CzAqD8lzZ-TQ&sig2=tmFcY0225Th0jriGRRx8vA|이동권.불심검문과 임의동행. 2009. 1p]] ] [[인권]] 문제와 자주 연결된다. 성질상 행정작용의 일부라는 데 있어선 이론이 없는 상태이나 실무상으론 불심검문 → 체포 크리를 타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사법작용과 잘 구분하지 않는다. 이런 사정으로 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비판과 개선안이 제기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주제다. 이는 외국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아서 뉴욕 지법은 흑인을 상대로 한 불심검문에 대해 [[http://abcnews.go.com/Blotter/judge-rules-nycs-stop-frisk-unconstitutional/story?id=19936326|위헌]] 판결 내린 적도 있다. 거기다 이 쪽은 [[http://www.nyclu.org/content/stop-and-frisk-data|백인보다 흑인을 더 많이 검문한다는]] 인종 문제까지 있다.[* 다만 실제로 백인보다 흑인과 히스패닉이 범죄율이 더 높다는 통계 자료가 있다. 경찰도 어느 정도 경험을 하면 알게 되기에 흑인과 히스패닉을 더 자주 검문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인구수가 많은 쪽을 더 자주 검문해야 정상이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비율이 비슷할 때 자료를 대면서 합당한 이유를 대면 무죄가 나온다고 한다. 뉴욕은 흑인보다는 백인과 관광객이 훨씬 더 많이 다니니 당연히 흑인을 가장 적게, 백인은 가장 많이, 관광객은 상황에 따라 적게 또는 중간 정도로 심문해야 맞지만, 흑인을 노리고 검문을 했으니 유죄가 나온 것. 그런데 [[미국 흑인 민권 운동]], [[마약과의 전쟁]]에서도 보이듯 정책적으로 흑인들을 빈민화시키고 범죄율을 폭등시켰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후관계가 한참 잘못된 것이다. 슬럼에 몰아 넣고 원론적인 도덕률만을 논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우리나라 쪽으로 돌아가서 보면, 우선 불심검문이 수사의 단서로서 도움이 된다는 점은 사실로 보인다. [[http://www.police.go.kr/files/infodata/200197/2014/2014_03_2.pdf|2014년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 불심검문으로 인한 검거 수가 전체 검거의 10%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다. 문제는 과잉인데, [[http://www.opengirok.or.kr/4398|통계자료에 의하면]] 인구에 따른 신원조회 비율은 경기 17%, 서울이 24% 인천에 이르러선 55%란 결과가 나온다. 전체 인구로 따져보면 22%, 실제 검거되는 수배자의 555배다. 경찰청은 이름과 생년월일을 조회하는 것뿐으로 주민등록번호까지 조회한 결과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역시 지나치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실제 경찰은 신원확인을 강제하는 규정을 입법하려고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R0R0Y4X0V2P1K7J5I2T1K0P0W1A8|시도한 적이 있으나 불발되었다]]. 법원도 비교형량상 대상자가 얻는 주관적 불쾌감이나 약간의 시간 손실보다는 미래의 범죄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며 어느 정도 인정하고는 있으나 경찰이 강압적이었던 역사가 있는데다 현대에도 불심검문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http://www.huffingtonpost.kr/2015/04/20/story_n_7098206.html|경찰, 노란 리본 달았다고 불심검문]]) 시민들이 손쉽게 믿지 못하는 상태. 이로 인해 신원확인을 의무화하더라도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선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 [[http://kapol.zerois.net/materials/materials_1_21.htm|이영돈. 불심검문에서의 신원확인에 대한 법적 고찰. 2015. 19p]] ] 경찰의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거나 영국처럼 기록으로 남겨두자는 의견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6723319?TotalCount=108&Seq=6&q=%5B%EC%9D%B8%EA%B6%8C%EB%B3%B4%EC%9E%A5%EC%9D%84%20%EC%9C%84%ED%95%9C%C2%A7coldb%C2%A72%C2%A751%C2%A73%5D&searchWord=%EC%A0%84%EC%B2%B4%3D%5E%24%EC%9D%B8%EA%B6%8C%EB%B3%B4%EC%9E%A5%EC%9D%84%20%EC%9C%84%ED%95%9C%5E*&Multimedia=0&isIdentifyAuthor=0&Collection=0&SearchAll=%EC%9D%B8%EA%B6%8C%EB%B3%B4%EC%9E%A5%EC%9D%84%20%EC%9C%84%ED%95%9C&isFullText=0&specificParam=0&SearchMethod=0&Sort=1&SortType=desc&Page=1&PageSize=20|이영우 외.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관 직무직행법상 불심검문에 관한 연구. 2016. 17p]] ] 들이 나오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