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심검문 (문단 편집) == 방법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__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__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__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__,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__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__ }}} 경찰관은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행동을 멈추게 하고 '''___먼저 자신의 [[신분]]이 명시된 증표[* 여기서 증표는 공무원증을 의미한다.]를 제시하며 소속과 이름을 밝힌 뒤, 질문을 한다.___''' 그 사람이 어디를 왜 가는 것인지, 몇 살이고 어디에 사느냐 등의 내용을 물어볼 수 있다.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다. 다만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검문하는 사람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제복 및 기타 상황 등의 요소들로 인해 경찰관이라는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4도7976|2014도7976판결]]) 불심검문을 당했을 때 기억해야 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관에게 답변을 꼭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불심검문은 강제절차가 아닌 임의절차이며, 법률에도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심지어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도 강제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길을 막거나, 추적하거나, 의복 또는 휴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행위(Stop and Frisk)는 허용된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다.(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 다만 이때 [[권력남용|수갑을 채운다든지 소지품을 뺏어 못 가게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은 전부 위법이고 그렇게 하면 해당 경찰관이 수갑 찬다.]] 법원에서도 일관되게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요건[*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강제로 체포하려는 경우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다면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라고 판결하고 있다.[[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0036|#]] 한국에서는 아직 그러한 사례가 없지만, 외국에서는 '''경찰로 변장한 범죄자가 사람들을 납치'''하는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진짜 경찰로 남아 있을 수 있게 하는 절차의 정당이행은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심검문 절차는 긴급성을 들어 무시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사복 경찰 2명이 신분증 제시 없이 중3인 미성년자에게 불심검문을 요구하고[* 그것도 첫마디가 '너 이리와' 였다고 한다.] 미성년자가 이에 불응하고 도망가자 경찰이 추격하여 위에서 찍어눌러 제압한 다음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강제로 체포하고 수갑까지 채운 뒤 연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에게 심한 찰과상을 입히기까지 했지만 해당 미성년자 부모의 항의에는 미온적으로 대응하다 논란이 커지자 원론적인 사과만 하고 덮으려는 일이 [[의정부 금오동 칼부림 오인 신고 및 경찰 과잉진압 사건|2023년에도 일어나고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54290|#1]][[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60872|#2]][[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28883|#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