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심검문 (문단 편집) === 신분증 제시 요구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법]]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후문생략 조문의 내용이 길어져 후문생략]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신원 등을 확인할 때 __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__,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112213288298902|[박보희의 소소한 法이야기]다짜고짜 신분증 달라? 불심검문 대처법]] 수상하다며 신원을 확인하겠다고 경찰이 다짜고짜 신분증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기도 한다. 잘못한 게 없는데도 경찰관이 강압적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해대서 마지못해 신분증을 내놓아야만 했고 이런 경찰의 패악질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시민이 3개월동안 자료 준비하고 소장을 제시해서 소송하였으며 결국 법원에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강요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06/nwdesk/article/1984112_29291.html|#]] 참고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때도 경찰관들은 '''친절하고 예의있게 행동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 주민등록법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2항에서 사법경찰관리는 신원을 확인할 때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