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심검문 (문단 편집) === 임의동행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__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__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__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__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불심검문을 한다고 멈추긴 멈췄는데, 그 장소가 도로 한복판이라는 등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된다고 인정'될 때도 있다. 경찰관은 이럴 때 불심검문 당사자에게 근처 경찰관서 등에 "같이 좀 가자"고 요구할 수도 있다. 물론 당사자는 그때도 경찰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경찰관이 임의동행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하여 강제연행하려고 대상자의 양팔을 잡아 끈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https://casenote.kr/대법원/91다38334|91다38334판결]]) '''임의동행으로 같이 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6시간 이상 잡아둘 수 없다.''' 6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는 거지 꼭 채워야 할 필요는 없어서,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임의동행으로 파출소에 간 뒤 조사받기를 거부하고 파출소를 나가려다가 이를 막으려 하는 경찰관을 때린 사람에게,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폭처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무집행방해]]는 무죄를 최종 선고한 사례도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97도1240|97도1240판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