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심검문 (문단 편집) === 자동차검문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도로교통법]]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졸음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15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2. 제41조, __제47조__ 또는 제5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ㆍ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 범죄 예방과 검거를 목적으로 길을 가는 [[자동차]]를 멈추게 해서 운전자나 동승자에게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검문([[http://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00625&jomunNo=47&jomunGajiNo=0&viewGbnCd=01|도로교통법 위반 단속]]) ▲경계검문(일반적 범죄 예방과 검거 목적) ▲긴급수배검문(범죄 발생시 범인 검거 및 수사정보 수집 목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자동차 검문에서도 강제수단은 허용되지 않지만,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검문의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강제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47조는 [[졸음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의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운전자가 처벌이 두려워 해당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 대상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