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례대표제 (문단 편집) ==== 과반의석을 차지하기 어려움 ==== ||본 문단의 내용은 '''비례대표제가 의회 전체의석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적용될 경우'''[* 즉, 완전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를 말한다.]를 가정한 것으로, 윗 문단 논의의 연장선이다. || 윗 문단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가 비례적으로 반영된 [[의회]]를 구성하므로 그만큼 더 많은 수의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게 되는 효과를 낳는다. 특히, 비례대표제가 의회 전체의석에 대하여 적용된다면 이러한 효과는 더욱 증폭되는데, 그에 따른 현상으로서 특정 정당이 의회 내 과반수를 확보하기 매우 힘들어진다. 어느 한 정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려면 전국적으로 50%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야 하는데, 국민 절반 이상이 특정 한 정당만을 지지하는 정치양상이 나타나기란 상식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소선거구제]]에서는 선거에서 유권자의 [[사표]]방지심리가 작동하여 유권자들이 자연스레 거대양당에 의석을 몰아주게 되므로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 하지만 [[의회]]의 의정활동은 언제나 [[다수결]]의 원칙, 즉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므로 어떤 정당도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정국 속에서 각 정당은 혼자만으로는 안건을 결정하거나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며, 반드시 다른 정당의 협조를 얻어 과반을 확보해야만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아래에서 설명하듯 이는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정국에서의 이상적인 모습은 바로 '''정당간 연정'''이다. 2개 이상의 정당이 연합을 하고 과반의석을 확보하여 안건을 처리하되, 연정에 참여한 각 정당들이 안건에 관하여 서로 양보와 타협을 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을 가진 정당 간의 타협을 통해 안건은 이념적 순수성을 다소 잃게 되지만, 어느 특정 정치세력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수의 정치세력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포용적인 성격을 띠도록 변모하게 된다. 또한, 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주요 정당에서는 강경파보다는 온건파들이 득세하게 되고, 이는 정당 간 반목과 대립을 합의와 양보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정국에서 정당간 연정이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식물국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쉽게 말해, 의회 내 각 정당들이 서로간 양보와 타협을 거부하고, 다른 정당이 제안한 안건은 "우리 당의 이념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표를 던지며 부결시키는 것이다. 상황이 이쯤되면 의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되어 어떤 법률도 만들 수 없게 되고, 새로운 정책을 전혀 추진할 수가 없어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