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례대표제 (문단 편집) ==== 의회의 지역친화성 감소 ====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전면 비례대표제를 실시할 경우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가 크게 넓어지며, 그 결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역현안 내지 지역이슈에 대한 국회의원 각각의 관심도는 그만큼 낮아진다. 물론 지역현안 내지 지역이슈는 [[국회]]가 아닌 [[지방의회]] 선에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고, 확실히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다만, 아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의 소수의견이 시사하듯, 지방분권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지역현안이 제대로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지역 주민들로서는 지역이슈 해결을 위해 국회 내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견에서는 지금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지역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보다는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 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투표가치의 평등 못지않게 여전히 중요하다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 등 결정의 반대의견[* 비록 법정의견이 아닌 소수의견에 불과하지만, 지역대표성이 국회의 중요한 가치인지 아닌지에 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는 점을 보여주는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中''' 다시 말해, "국가적 이슈는 국회에, 지역적 이슈는 지방의회에"라는 구호는 비록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옳은 방향일지언정,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권한과 능력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공허한 외침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전국단위가 아닌 [[권역별 비례대표제|권역단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이러한 부작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소선거구제]]에 비하면 지역대표성이 어느 정도 저하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