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례대표제 (문단 편집) ==== 부적합한 인물의 정치 진출 ==== 기성정치인의 영향력에 짓눌려 어쩔 수 없이 주목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정치인', '청년 정치인' 등의 정치적 소수자들을 위한 제도로 비례대표제가 이용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정당들이 이를 악용하여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인'을 등용하기 위한 창구로 써먹을 소지가 있다. 폐쇄형 명부제에 해당되는 단점이다. 전문가 및 소외계층의 등용을 돕기 위한 취지와 달리, '''이 제도 하에서는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넘치더라도 유력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명부의 상위권에 지명될 경우 거의 무조건 당선된다.''' 비례대표 후보자는 국민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정당에서 당헌과 당규에 따라 임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나 자격이 검증되지 않거나 부적합한 후보자가 공천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희망연대|친박연대]] 후보로 출마한 [[양정례]]는 그의 어머니가 공천헌금으로 17억을 [[서청원]]과 [[김노식]]에 상납하여 비례대표 1순위를 받아 국회의원이 되었다가 모두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또한 후보자 지명과 당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 '개인에 대한 국민의 지지'[* 여기서 말하는 '국민'이란, '선거구 유권자'를 의미하므로 다음 문장의 '국민'과는 다른 대상이다.]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당의 지지'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 국민의 지탄 따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속 당의 총애를 받기 위해 선동이나 폭언을 일삼는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낮은 순번의 공천자가 선거의 결과만 바라보고 비례대표 공천을 가볍게 여길 여지가 생겨 이 또한 문제가 된다. 실례로 새누리당 비례대표 32번을 받자 당선 가능성이 없다 판단하고 자진사퇴한 [[허정무]]의 케이스가 있다. ||'''대책: 개방명부식 비례대표제''' || ||대책으로는 각 정당의 후보자의 당선 순번을 해당 정당이 정하지 않고, 선거 당일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 의한 투표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개방형 명부제' 또는 '불구속명부제'라고 부르는데,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핀란드]], [[일본]](참의원) 등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개방형 명부제를 채택하게 되면, 투표용지에 정당들의 이름과 각 정당에서 낸 비례대표후보자 명단이 죽 적혀 있다. 투표용지를 받아든 유권자는 우선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투표를 한다. 이후 그 정당의 후보자 명단 중 선호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투표를 한다. 전자의 투표에 의해 각 정당이 얻게 되는 의석수가 결정되고, 후자의 투표에 의해 각 정당의 당선 순번이 정해진다. 다만, 이 방식을 채택할 경우의 단점도 있는데, ① 투표용지에 올라가는 비례대표후보자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므로[* 한국의 경우 매 국회의원선거 때마다 각 정당별로 수십 명의 비례대표후보자가 출마한다. 만약 한국에서 개방형 명부제가 실시된다면 정당별 수십 명씩, 모든 정당의 총 수백 명의 후보가 단 1장의 투표용지에 모조리 올라가는 것이다.] 유권자가 각각의 후보자에 대해 충분히 검증하는게 어려워진다는 점, ② 출마자 간 인기투표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참신한 인물의 당선가능성이 크게 저하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