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례대표제 (문단 편집) ==== 정당민주주의의 담보 문제 ==== 폐쇄식 명부제는 정당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공천과정에서의 잡음 때문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쉽지 않은 제도다. 정당이 명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는 만큼, 그 명부를 결정하는 과정 또한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하므로 정당민주주의가 핵심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은 1987년 체제 이후 입법부의 선출과 운영은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었지만, [[삼김]]시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의 [[이회창]] 총재 시기까지의 정당 운영은 '''총재 정치'''라고 하여, 독재국가의 독재자가 국가를 운영하듯 당 총재가 전권을 휘두르는 방식이었다. 또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에서도 (의외로) '정당내의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다. 즉 많은 민주주의 선진국의 민주주의 정당들도 당내 의사결정은 비민주적으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독재로 한다는 뜻이 아니다. 엄밀한 절차적 민주주의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공천]]을 행하는 정당의 정당 내 민주화 및 의사결정구조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비례대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곧 정당의 후보공천 공정성과 투명성에 달려있다. 대한민국 정치역사에서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제도로 평가받았던 건 거대정당은 물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군소정당들 조차]] 제대로 검증이 된 전국구, 비례대표 후보들을 공천하지 않아서이다. 정당 지도부나 특정 계파가 세력을 키우기 위해 ‘내 사람 심기’ 도구로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책: 민주적 경선의 법적 의무화''' || ||대책으로는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정당지도부나 소위 공천관리위원회 등 소수가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당원 또는 국민에 의한 민주적 경선에 의할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법이 있다. [[독일]]에서 취하고 있는 방법이다. 독일에서는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이 민주적 경선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공천을 무효화한다. 여기서 방점은 '''민주적'''에 찍혀 있다. 당원 투표에 의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민주적으로 치러지지 않는다면, 역시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통합진보당]]에서 발생했던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건이 그 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민주적''' 경선이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