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례대표제 (문단 편집) ==== 최대잔여법 ==== '''Largest remainder method'''. [[대한민국]], [[그리스]], [[대만]] 등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총투표수를 전체 의석수로 나누어 의석 1개를 얻기 위해 필요한 '''기준득표수'''[* 헤어-니마이어 기준수(Hare-Niemeyer quota) 한정. 선거 정책에 따라 총투표수를 전체 의석수+1로 나누는 하겐바흐-비숍 기준수(Hagenbach-Bischoff quota)나, 여기에 1을 더하는 드룹 기준수(Droop quota)를 '''기준득표수'''로 할 수도 있다.]를 구하고, 각 정당마다 해당 정당의 득표수를 기준득표수로 나눈 몫의 정수부분만큼의 의석을 배분받는다(1차 배분). 1차 배분이 모두 끝난 후 미배분의석은 몫의 소수부분이 큰 정당부터 1석씩 배분받는다(2차 배분). 예컨대, 전체 5명의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A~D 정당이 총투표수 1,000표 중 각각 460, 340, 150, 50표를 획득했다면 기준득표수는 200이 되고, 의석은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배분된다. ||<-6> 헤어-니마이어식 의석 배분 방법 || || '''정당''' || '''A정당''' || '''B정당''' || '''C정당''' || '''D정당''' || '''비고''' || || '''득표수''' || 460 || 340 || 150 || 50 || 총 1000표 || || '''몫''' || 2.3 || 1.7 || 0.75 || 0.25 || (득표수) ÷ (기준득표수) || || '''1차 배분''' || 2 || 1 || 0 || 0 || 몫의 정수부분 || || '''2차 배분''' || 0 || 1 || 1 || 0 || 소수부분이 큰 순서대로 || || '''최종 의석''' || 2 || 2 || 1 || 0 || || 각 정당의 득표수를 기준득표수로 나눈 몫은 A가 2.3, B가 1.7, C가 0.75, D가 0.25가 된다. 따라서 A~D 정당 각각 몫의 정수부분인 2석, 1석, 0석, 0석을 배분받으며, 미배분의석 2석은 몫의 소수부분이 큰 순서대로 C와 B가 각 1석씩 차지한다. 최종 결과는 A= 2석, B= 2석, C= 1석, D= 0석.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