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례대표제 (문단 편집) ===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 권역별 비례대표제 ===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각 권역별로 비례대표제 선거를 치르는 것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한다. 반면 권역으로 나누지 않고 (다르게 표현하면, 전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보고) 비례대표제 선거를 치르는 것을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라고 한다. 비례성 측면, 즉 정당의 지지율과 해당 정당의 의석 점유율의 일치도 측면에선 전국단위 비례대표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보다 우월하다. 그러나 완전 비례대표제, 즉 국회의원 전원을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선출하는 국가에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국회의원에게 지역 대표성이 없어지게 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곳이 다수다. 하지만 완전비례대표제 국가 중에서 전국단위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곳도 있다. 가령 네덜란드가 그러하다. 개방형 명부제를 채택하는 경우, 전국단위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 투표용지에 들어가야 할 후보자 이름이 너무 많아져서 유권자가 선택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기도 한다.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등이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는 곳으로는 [[벨기에]], [[스웨덴]], [[독일]],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등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