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밀침해죄 (문단 편집) === 객체 ===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타인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 편지: 특정인으로부터 다른 특정인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로서, 우편물에 한하지 않으며, 발송 전중후는 불문하나 수신인의 열람 후에는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 문서: 문자 기타 발음부호에 의하여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편지 이외의 것이다. * 예: 원고, 유언, 일기장, 사문서, 공문서, 메모 * 도화: 그림에 의하여 사람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사진이나 도표라도 사람의 의사가 표시된 것이 아니면 본죄의 도화가 아니다. (다수설) * 예: 사진, 도표, 설계도 *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일정한 데이터에 관한 전자적 기록이나 광학적 기록을 말한다. 본죄의 취지가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기록에 대한 비밀보호에 있으므로, 전자기록이나 광기록 이외에도 널리 녹음테이프, 녹화필름, 마이크로필름을 포함한다. (컴퓨터업무방해죄와 다름) * 봉함 기타 비밀장치 * 봉함: 그 외포를 훼손이나 무효로 하지 않고는 쉽사리 내용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정한 장치를 말한다. * 예: 봉투를 풀로 붙인 것 * 비밀장치: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외포를 만들거나 기타 특수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쉽게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편지 등을 비밀장치한 용기에 넣어 둔 경우에도 여기의 비밀장치에 해당한다. (다수설) * 봉함 기타 비밀장치하지 않은 편지, 문서, 도화는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 예: 우편엽서는 본죄의 대상이 안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