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 (문단 편집) == 여담 == * 채용공고에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비자 발급 가능을 뜻한다. 아래 사례들은 일반 여권을 기준으로 한 서술이다. * 어느 나라나 __직업이 일정치 않고 젊으며 결혼하지 않은__ 사람에 대한 비자 발급은 까다롭다. [[불법체류자|불법체류]]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신원 보증이나 재산 입증, 하다 못해 재직 증명에조차 실패하면 비자 발급이나 입국이 매우 힘들다. 결혼을 하고 가족 중 일부만 비자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월해지지만, 가족 전체가 한 국가의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투자영주권이나 은퇴 비자 정도를 제외하면 오히려 미혼인 경우보다 더 까다로울 수도 있다. 미혼 입국자는 불법체류자 한 명을 늘릴 수 있지만, 가족 전체가 입국하면 여러 명의 불법체류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유학 비자와 같이 특정 목적이 있는 비자는 그 부분을 감안해준다. * [[사우디아라비아]]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관광비자[* 그러나 그 관광비자도 신청하려면 530리얄, 20만원 가까운 돈을 내야 할 정도로 부담이 크다.]를 활성화하기 전에는 일부 주변 [[중동]] 국가[* [[바레인]], [[아랍 에미리트]],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 전부 [[걸프 협력회의]]에 가입한 부유한 중동 산유국들이며 회원국 국적자에 대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를 제외한 모든 입국자에게 비자를 요구할 정도로 엄격했는데, 그 비자마저 미혼 여성에게는 아예 안 나온다고 봐도 무방했다. 원래는 가정부나 간호사로 오는 외국 여성에게는 좀 수월했으나 이것도 지금은 까다로워졌다. 이 나라가 여성의 해외 여행도 남성 보호인의 동의가 필요한 나라임을 감안하자. 사우디아라비아 내부에서도 너무 까다롭게 구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을 정도이다. [[무슬림]]이라면 메카 등의 성지 순례는 평생 한 번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무슬림 미혼여성의 [[메카]] 방문을 미혼이라고 거부할 정도이다. 게다가 폐쇄성이 꽤나 심해서, 무슬림이 아니라면 관광 비자 입국은 사우디 남성의 초대를 받아야 그나마 가능해'''보이는''' 수준이었다. 무슬림이어도 [[메카]] 이외의 곳을 가려면 똑같다. 이 때문에 한동안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대한민국 국민은 비자가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상태가 지속되었었다. 지금은 전자비자 및 도착비자가 가능해졌다.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데도, 해당국민의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은 제한되는 사례[* 필리핀,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북마케도니아, 조지아, 아르메니아 등.]는 많은데, 이는 드물게 나타나는 반대의 사례였다. 물론 이런 심각한 폐쇄성을 유지한 결과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인들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 역시 그다지 많지 않다. 선진국 중에서는 거의 [[한국]]과 [[뉴질랜드]], [[홍콩]] 뿐이라고 봐도 될 정도. 사실 2008년 이전의 미국 또한 대표적인 예였다. 지금은 미국은 대상국가의 전자여권 소지자가 [[ESTA]]를 출발 72시간 전까지 사전신청하는 방식으로 한국인이 무비자로 갈 수 있게 됐으며, 미국인도 2021년부터 [[K-ETA]]를 출발 24시간 전까지 신청해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 * [[부탄]] 역시 주변의 [[인도]]와 [[몰디브]], [[방글라데시]] 정도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입국자들에게 비자를 요구할 정도로 매우 폐쇄적이다. 심지어 부탄은 특수여권 소지자조차 태국, 스위스 여권 소지자 정도에게만 무비자를 허용할 정도로 극한의 폐쇄성을 보인다. 최근 들어서 전자비자를 허용하였으나, 여전히 하루 $200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 [[알제리]]도 이만큼은 아니지만 [[리비아]], [[튀니지]], [[모로코]], [[모리타니]], [[말리]], [[세이셸]], [[말레이시아]] 등 몇몇 이슬람 국가에게만 무비자입국을 허용한다. 다만 부탄이나 알제리의 경우는 한국 역시 어지간한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부탄인들나 알제리인들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에 무비자입국이 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똑같이 비자를 요구하고 있다. [[아프리카]] 각 내륙국 또한 사정은 비슷하다. 이 곳은 선진국에서 왔다면 오히려 비자 없이 활보할 수 없다. 이 곳을 일주하고 싶다면 [[아랍에미리트]] 국적을 갖거나, 비자 취득까지 고려해 일정을 짜야 한다. ##싱가포르 여권의 아프리카 대륙 무비자 포트폴리오는 타 선진국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과거 사우디아라비아와 부탄을 넘어서는 최강의 쇄국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이 세 나라는 그 어느 나라 사람들일지라 하더라도 무조건 사전비자[* [[파푸아뉴기니]]나 [[이라크]], [[코모로]] 등의 경우도 모든 외국인들에 비자를 요구하지만 도착비자가 가능하다.]를 요구한다. 또 [[북한]]도 2017년 4월에 말레이시아인들에 대한 무비자협정을 철회하며 이 대열에 합류했다.[* 다만 일부 국가들의 경우 외교나 공무같이 특수여권 소지자들에 한해서는 여전히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뭐 어차피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하면 전부 한국에서는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국가인지라 별 상관은 없다. 물론 그 반대급부로 이들 국가의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 할 수 있는 국가의 수는 극도로 적다. 한국 역시 이 세 나라의 국민들이 입국할 시에 비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무비자입국이 가능하다.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는 그나마도 불허된다.] 심지어 [[쿠웨이트]]는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를 비롯한 몇몇 국가의 국민들의 입국을 아예 거부하고 있을 정도이다. * [[터키]]는 대한민국과는 상호 무비자에 일부 유럽 국가 국민들은 터키 입국시 신분증을 여권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터키인의 유럽 국가 입국시 유럽 국가들은 비자를 요구한다. [[아제르바이잔]](직항), [[조지아]], [[몰도바]], [[북키프로스]], [[우크라이나]](직항)만이 터키 신분증을 받는다. * [[영국]]은 국적법이 복잡해서 '영국 국적자'라고 불릴 수 있는 카테고리가 7개나 된다. * 여기서부터 세 개 범주는 흔히 말하는 [[영국인]]의 범주에 들어간다. 1. 영국 시민권자로, 영국 4개 연합왕국 구성원 지역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거주하고 있는 영국인을 의미한다. 1. [[영국 왕실령]] 거주자로, [[맨 섬]]과 [[채널 제도]] 주민을 의미한다. 1. 영국 해외영토 시민으로, 영국 해외 영토[* 구 명칭은 영국 식민지. [[몬트세랫]], [[버뮤다]], [[사우스조지아 사우스샌드위치 제도]], [[세인트헬레나 어센션 트리스탄다쿠냐]], [[키프로스#s-4|아크로티리 데켈리아]], [[앵귈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지브롤터]], [[케이맨 제도]],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포클랜드 제도]], [[핏케언 제도]]가 해당한다. 영국령 남극 지역과 인도양 지역은 영구 거주자가 없으니 제외.] 주민을 통칭한다. * 여기서부터의 네 개 범주는 영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마거릿 대처 내각]]에서 국적법을 개정해 배제한 사람들이다. 이젠 [[영국인]]이라 보기 어렵다. a. 영국 식민지인으로, [[1795년]]부터 영국으로부터 독립할때까지 태어난 [[대영제국]]의 식민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노퍽 섬]],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몰타]], [[스리랑카]], [[가이아나]], [[뉴질랜드]], [[코코스 제도]], [[자메이카]], [[레소토]], [[벨리즈]], [[크리스마스 섬]], [[세인트 키츠 네비스]], [[바베이도스]], [[온두라스]], [[니카라과]], [[네팔]], [[아프가니스탄]], [[토켈라우]], [[바레인]], [[소말리아]], [[파푸아 지역]], [[몰디브]], [[브루나이]], [[쿡 제도]], [[아랍에미리트]], [[오만]], [[키리바시]], [[투발루]], [[수단 공화국]], [[쿠웨이트]], [[니우에]], [[통가]], [[시킴]], [[부탄]], [[이집트]], [[카타르]]]인들을 의미한다. a. 영국 보호령 주민으로, 대영제국에 바로 편입되지 않고 보호령 상태로 있었던 국가[* [[보츠와나]], [[솔로몬 제도]], [[감비아]], [[남예멘]], [[케냐]], [[나이지리아]], [[잠비아]], [[가나]], [[말라위]], [[시에라리온]], [[우간다]], [[탕가니카]]]들의 주민을 의미한다. 물론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 태어난 사람들에 한정된다. a. 영국 신민으로, 예전엔 모든 [[대영제국]]의 신민을 의미했으나,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1949년]] 이전 출생한 [[아일랜드]] 국민. 나머지는 전부 전환되었다. a. 영국 국민(해외)[* 영문명은 British National (Overseas), 줄여서 흔히 BN(O)라고 부른다.]라는 것으로, 사실상 홍콩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 즉, [[1997년]] [[7월 1일]] 이전 [[영국령 홍콩]] 시절.] 태어난 홍콩인들은 등록 기간 이내에 취득한 경우 한정으로 이 국적을 받을 수 있다.[* [[https://en.wikipedia.org/wiki/British_National_(Overseas)|영문 위키백과의 관련 항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생년월일에 따라 등록 기간이 달랐고, 그나마도 1997년 9월 30일을 끝으로 등록 접수가 완전히 종료되었으므로 [[영국령 홍콩]] 당시에 태어나고 살았더라도 영국 국민(해외) 신분을 모두 얻는 것은 아니며, 2021년 현재는 일체의 신규 등록이 불가하다.] 영국 국민(해외)는 다른 국적과 달리 자녀에게 승계가 불가능하다. 이들에게 발급되는 여권이 모두 다르고, 각 해외영토 시민권자에 대해서도 별개의 여권이 발급된다. 그리고 타국도 각 여권에 대해 다른 무비자 정책을 적용한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영국 해외영토보다 영국 본국의 위상이 더 높기 때문에 영국 시민권자에 대해 무비자 입국 정책을 적용하는 국가가 비시민권자인 '영국 국적자'(해외영토 시민권자 등)에게 무비자 정책을 적용하는 국가보다 많다. 일괄적으로 무비자를 해주는 지역은 남미하고 유럽 솅겐존 정도밖에 없다. 국적은 있지만 시민권은 없는 [[미국령 사모아]] 출생자의 여권이 [[미국 여권]]이랑 별 차이 없는 것과는 대비된다. *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제3국 비자를 신청시 거주국 체류자격이나 영주권 소지 여부에 의해 제3국 비자발급 난이도가 바뀐다. 예를 들어 중국인이 선진국 비자신청시에는 심사가 미칠 듯이 까다롭지만 [[선진국]]의 체류자격이나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영국이나 미국의 [[영주권]] 혹은 [[배우자 비자]]를 소지한 중국인이 중국 본토가 아닌 거주하는 국가에서 한국이나 타 국가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난이도가 확 떨어진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도 마찬가지인데, 비자 발급도 수수료만 내고 입국심사시에도 별 말 없이 통과되는 등, 본토거주 중국인에 비하면 상당한 특권을 얻게 된다. 한국인이나 영주외국인과 혼인관계이며 거주년수가 길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이러한 현상이 특히 두드러진다. 일부 국가 외교공관에서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거주지역이 공관의 관할지역에 해당되어야만 비자 신청을 수리하는 이유도 이것이랑 연관이 있다. 만약 국적은 중국인데 사증을 발급한 장소가 도쿄나 오사카라면, 이 중국인은 일본에 거주중인 것을 바로 알 수 있으므로, 제3국 입국심사관도 중국본토 거주자에 비해서 입국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질문조차 안하고 입국허가를 할 수 있다. 일본같이 사증에 엄격한 나라를 포함해도 일단 단기체류의 경우 주변국에서 신청해도 어지간해서는 받아주지만, 거주 지역마다 관할이 정해져 있고 이에 덩달아 외국인의 합법적 체류 증명 또한 주로 중장기비자 위주인 탓에 사증(비자)의 발급 지역으로 거주지를 판단해도 대부분은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방법 자체는 국가마다 제각각으로 돌아가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사증은 발급한 외교공관의 장소(명칭)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입국심사시 여권만 제시하면 되지만, 중국의 사증을 여권 발급국과는 다른 국가에서 발급받아 입국하려는 경우나, 아래에서 설명할 대만의 무비자 정책의 경우 무조건 해당 국가의 사증 혹은 외국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반대로 [[아프리카]]나 [[중국]] 등에서 거주하는 선진국 국민들은 국적국의 힘을 빌리게 된다. [* 제3국에 입국시, 해당 국가의 입국심사관은 해당 외국인의 거주국이 아니라 국적에 비중을 두고 심사하기 때문이다.] * 타국의 사증 등에 의한 제출자료 경감 각국마다 방침이 다르겠지만, 도상국 국민이 선진국 사증 신청시,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제출 자료가 경감될 수 있다. 그 예로 [[대한민국]]은 무비자협정을 맺지 아니한 국가의 국민이 OECD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거나 유효한 OECD 국가의 비자(체류자격)를 소지했다면 한국 관광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생략하고 있다. 그 밖에도 국가에 따라 학생이거나 소속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이라면 재정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하기도 한다. * [[대만]]은 무비자 협정을 맺지 아니한 특정 국가[*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의 국민이 일본의 영주허가 혹은 중장기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실효 후 10년 이내의 비자가 있다면 무비자로 대만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http://www.roc-taiwan.org/jp_ja/post/446.html|일본의 대만 대표부 공지]] 단 인터넷으로 사전등록을 해야 된다. [[https://niaspeedy.immigration.gov.tw/nia_southeast/|渡航認証システムによる認証]] [[https://niaspeedy.immigration.gov.tw/nia_southeast/doMessage|이 페이지]]에는 더욱 자세하게 쓰여 있는데 [[일본]] 뿐만 아니라 [[캐나다]], [[미국]], 한국, 솅겐조약 가입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비자(체류자격)혹은 영주권 소지자도 유효하다. 해당 사증 면제는 신청 후 90일 간 수수료는 딱히 없다. 하지만 입국심사대에서 해당 국가의 사증이나 외국인 전용 신분증을 입국심사관에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입국거부가 된다고 한다. * 블리자드 게임의 최고위 대회(오버워치 월드컵, WCS 글로벌 파이널, HGC 파이널 등)가 미국의 [[블리즈컨]]에서 열리는데, 중국 선수들이 유독 비자 문제에 걸려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HGC 중국리그에 참여하던 팀의 멤버 중 누군가가 비자 문제에 걸리는 순간, 그 팀이 블리즈컨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선수를 바꾸어 참여하기도 했다. * [[미승인국]], [[미수교국]]의 경우에도 비자 발급 자체는 가능하다. 물론 정식 외교공관이 없으므로 해당국가를 공식 인정/수교한 제3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을 별도로 방문해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대만의 경우 [[타이베이 대표부]]라는 대표부를 설치해서 이 곳에서 영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초소형국민체]]였던 [[헛리버 공국]]도 존속 당시 비자란을 취급할 수 있었기에 입국 비자(사실상의 도착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사실상 당일 관광이 대부분이었기에 출국 스탬프도 동시에 찍혔다는게 포인트. 다른 기념 스탬프와는 달리 정당한 주권행사에 해당했기에 여권이 무효화되지는 않았다. 물론 별지 비자 또한 가능했다. * 사증(비자)은 허가 기간 내라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됐어도 유효하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의 복수 사증(비자)를 소지했는데, 해당 사증의 유효기간보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빠르다면[* 예 : 복수사증 유효기간 만료일 : 2027년 6월 30일, 여권 유효기간 2025년 7월 31일.], 해당 사증이 붙어있는 여권과 새로운 여권을 지참해서 해당 국가에 입국을 하면 어지간해선 문제 없다.[* 문제 있는 나라도 가끔가다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성명·생년월일·국적 등의 정보가 동일할 것이 전제조건이다. 만약에 정보가 바뀌었다면 구여권·신여권·개인정보가 바뀐 것을 증명하는 문서 등을 지참해서 해당 국가의 재외공관이나 이민청 등에 정보가 바뀐 것을 신고해야한다.] 만약 구 여권의 사증을 신 여권으로 옮기고 싶다면 해당 국가의 외국인 관할 관청이나 재외공관에 문의하자. 비자는 발급을 해주는 국가 관할이라 여권 발급국(국적국)에서는 절대로 못해준다. 하지만 재발급 등으로 간주해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좀 있으니 이 부분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또 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