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대한민국 (문단 편집) == 개요 ==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사증발급권한의 위임)'''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증발급 권한(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사증 발급권한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대한민국의 비자는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관장하며 발급권자는 [[법무부장관]]이다. [[외교부]]가 아니다. 해외주재 대한민국 [[외교공관|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하는 비자는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발급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비자는 원칙적으로 [[비자/미국|미국 비자]]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비자 카드의 모양이나 구성도 거의 유사하고, 비자 종류를 호칭하는 칭호도 대문자 알파벳으로 동일하기 때문. 여기에 한 가지 비판을 가하자면 '비자'나 '사증'이라는 자국어 고유 명칭 표기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日本国査証)이나 중국 비자(中华人民共和国签证)에는 자국어 표기가 들어가며, 심지어 북한 비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증)에도 들어가 있다. 일반적으로 각국 비자에는 '비자'의 영어표기와 함께 자국어 표기도 같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약간 특이한 케이스.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발행된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복수국적자]]들에게는 대한민국 비자 발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국민이기 때문에 한국 출입국시에는 [[대한민국 여권|한국 여권]]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출생 당시 한국 정부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단독국적이라 생각하고 있다가 뒤늦게 한국 국적 보유 사실을 알게 되어, 한국으로의 [[교환학생]]이나 [[공무원 시험]] 응시 등에 차질을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단, 아버지가 한국인이지만 한국 정부에 혼인신고까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복수국적 여부와 별개로 순수한 외국인 취급이다. [[미혼부]]가 되기 때문이다. 2020년 2월 20일부터 미국, 일본 등 24개국에서 스티커 형태의 사증이 발급 중단되고, 2020년 7월 1일부터는 전세계 모든 한국 외교공관에서 스티커형 사증이 폐지된다. 스티커형 사증은 문서 형태의 사증발급확인서로 대체된다. [[https://www.visa.go.kr/openPage.do?MENU_ID=105010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