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대한민국 (문단 편집) === 상세 === 흔히 말하는 관광비자는 단기종합(C-3). C 비자는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외국인이 단기간 한국에 머무르다 간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C-3 비자가 나온다. D, E, F, G, H 비자는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발급되는 편이다. * 취업이 자유롭거나 극소수의 업종에만 제한이 있는 체류자격 * 영주(F-5): 취업가능한 업종 및 조건은 내국인과 동일. * 거주(F-2): 영주(F-5)와 동일하게 취업제한은 딱히 없다. 다만 점수제(F-2-7)로 취득시 동종업계에서만 취업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https://m.blog.naver.com/alwaysnew11/221204565945|상세 사례]] * 재외동포(F-4) 62세 미만의 재외동포는 이하의 업종 이외라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63세 이상은 단순노동 분야에서도 취업가능. 물론 풍속업은 연령불문 취업불가.] ① 단순노무행위(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②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세한 취업금지 업종은 [[http://www.dongp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0176|이 기사]]에 적혀있다. 그리고 일본의 정주자와는 다르게 취업제한이 아예 없지는 않다. OECD영주자[* 해당 OECD국가의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 공무원, 대졸자 등 취득 조건에 따른 세부사항이 있다. 중국이나 구소련등 몇몇 국가 재외동포는 세부조건을 만족시켜야 취득가능하다. [[https://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catSeq=&categoryId=1&parentId=156&showMenuId=122|HI-KOREA 재외동포(F-4) 자격변경]] 병역문제에 민감한 국가답게 남자의 경우 병역기피자를 막기위한 여러가지 단서조항들이 있다. 원정출산자들을 막기위해 부모가 해외에 17년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등. * [[배우자 비자|결혼이민]](F-6): 유흥업 등 극소수 업종을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하다. * [[국민의 배우자]]([[F-6-1]]): 한국인과 결혼하여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사람. 2년이상 거주시 영주신청 가능. 필요서류가 많으므로 [[국민의 배우자]]([[F-6-1]]) 문서를 참고할 것. * 자녀양육(F-6-2):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한국에서 양육하는 경우 * 혼인단절(F-6-3):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등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방문취업(H-2) 자격 취득 조건은 이러하다. ① 중국 및 구 소련지역에 거주 ② 만 25세 이상 ③ 국내에 호적이나 친인척등이 있음 등이 있고 국내에 연고가 있으면 제한이 없으나, 연고가 없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항목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허가제]] 참조. 구직(D-10)은 학사 학위 소지자는 6개월 x 2회,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6개월 x 4회까지 연장가능. 대한민국의 각 프로리그에서 활동중인 [[외국인 선수]]들은 E-6 비자를 받아 체류한다. 정확히는 E-6-3(운동).[* 그러나 e스포츠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종주국 맞아?-- 오죽하면 듣보잡도 아니고 [[WCS Global Finals|연말 결산 대회]] 단골인 [[후안 로페즈|세계 정상급 프로게이머]]가 (운동 비자의 존재를 모르는 것도 아닐 건데) 관광 비자로 [[GSL]]에 출전하다가 상습 사용을 이유로 입국 금지를 당하는 꼬라지가 나왔을까. [[https://m.dcinside.com/board/sc2/1014326|#]] --하여튼 [[이맛헬]]--][* 근데 일본의 흥행(興行)비자는 프로게이머가 해당되며, 실제로도 해당 비자가 프로게이머에게도 발급된 사례가 있다는 것. 왜냐면 흥행의 개념이 "관객을 모아서 영리목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석하기에 따라서 인정범위가 넓어지기 때문.][* 하지만 한국의 운동 비자도 상위 범주는 위에 나와있듯이 예술흥행에 포함되는데 유독 e스포츠만 빠져있는 것이다. 게다가 비자 규정을 비롯한 한국 법령의 9할 이상은 일제강점기 때 법령을 그대로 베낀 것이기에 일본의 그것과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유독 이 부분만 누락된 것.] 거주(F-2) 및 결혼이민(F-6)은 허가기간이 최장 3년이다. 영주(F-5)신청시 한국인의 배우자(F-6), 영주 외국인의 배우자 및 영주 외국인의 해외출생 아이(F-2-3), 재외동포(F-4)라면 거주기간요건은 2년이다. 자격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의 종류가 다르다. 영주를 포함한 일반적인 체류자격은 외국인 등록증, 재외동포 (F-4)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였는데, 2018년 9월 21일부터 체류자격이 [[영주권|영주]](F-5)인 외국인에게는 외국인 등록증이 아닌 영주증(永住證)이 발급된다. 그 외의 변경사항은 없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