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대한민국 (문단 편집) == 발급의 어려움 == 미국, 일본 등이 유난히 비자 발급이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하지만 한국 비자도 선진국만 수월한 편이고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이 받기는 쉽지 않다. 군사정권 당시만 해도 '''자국민의 해외여행도 극히 제한'''될 정도로 출입국에 대해 극도로 폐쇄적인 국가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제한들이 풀렸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경계해온 여론의 역사가 길기 때문이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비자를 신청할 일이 없으니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선진국 국민들은 여행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같은 [[제1세계]]인 [[일본]], [[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영국]], [[유럽연합|EU]] 내 [[서유럽]] 국가들, [[튀르키예]],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출신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심사도 정말 간단하다. 질문도 기본적인 것(체류 목적, 기간 등)만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자동출입국심사]]가 도입되면서 대기줄 및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입국심사관]]과의 대면조차 패스하는 상황이다.[* 반대로 한국인이 해당 국가들에 입국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나라 가리지 않고 입국을 잘 안 받아주기로 유명하지만, 그나마도 제1세계 국가들은 [[사증 면제 프로그램]]으로 제2, 3세계 국가들은 누리지도 못할 혜택을 받고 있다.] 한편 [[동유럽]][* [[유럽연합|EU]] 내 [[동유럽]] 국가들 포함],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제2, 3세계 [[개발도상국]]의 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관광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상당히 까다로운 심사가 기다리고 있다. 재산증명서는 거의 필수로 받고 있으며, 서류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비자 발급 거부 조치를 내리기도 한다. 심지어 [[필리핀]]의 경우 한국 비자보다 미국 비자 받는 게 더 쉽다는 소리까지 나올 지경이다. 상기 국가들에 대해선 [[입국심사]] 또한 상당히 어렵게 진행된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인들이 주로 패키지, 단체 여행으로 한국에 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들 국가에서 단체로 입국하는 경우 개인보다는 입국 절차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대신 인솔자가 따로 심사를 받는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중국]], [[일본]]과도 맺지 않은 무비자 협정이 한국과 체결되어 있어 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이 가능하지만, 불법노동을 할 확률이 높다는 통계가 있어서 입국심사는 까다롭게 하는 편이다.[*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입국심사에서 무조건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고, 애초에 비자 발급과 입국심사는 다른 개념이니 오해하지 말자.]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수 1위를 차지하는 중국인(본토)의 경우, 비자 신청자의 배경과 이력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 재산 여부는 물론 [[호적|후커우]], 학력, 직장에 따라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차별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베이징시|베이징]], [[상하이시|상하이]], [[광저우시|광저우]] 등의 대도시 거주자인 경우,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등 중국의 명문대를 졸업한 경우, 네임드한 기업에 재직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비자 발급이 '''조금 더''' 수월해진다. [[베트남인]]은 비자 신청 시 자신의 현지 계좌에 미화 5,000달러 이상이 있으며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을 것을 입증해야 한다. 참고로 젊은 사람, 특히 여성의 경우 입국이 더욱 어렵다. 불법 성매매를 위해 입국하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각 재외공관이 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제출서류가 생략되기도 한다. * 중국의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 본토 중국인은 복수사증 신청대상자, 우수대행사 신청자, 베이징・상하이 등 대도시 [[호적#s-2.3]] 보유자, 학생, [[OECD]] 국가 중 22개국에 방문이력 有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재정관련 서류제출이 생략된다. [[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1244/view.do?seq=1345556|주중국 한국대사관 - 입국목적별 구비서류 안내]] * 일본의 주일한국대사관 영사부 일본인 및 일본의 영주자격이 있는 외국인[* 한국인・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포함]은 재정관련 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https://overseas.mofa.go.kr/jp-ko/brd/m_1151/view.do?seq=1332409|일반관광(C-3-9)사증발급안내(22.11.1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