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대한민국 (문단 편집) === 환승 관광 무비자 제도 === 제주도 30일 무비자의 연장선상으로 72시간 환승 관광 무비자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원래 외국에서 대한민국 공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노린 제도였다가 이후 제주도 관광객들로도 확대되었다. 예를 들면, 여행일정을 '외국(주로 중국) → 한국본토 공항(인천, 김해, 청주, 양양, 무안) → 제주 → 인천공항/김포공항(출국만 가능)/제주공항 → 외국'처럼 제주도 여행 일정을 잡을 경우 제주도 체류기간과는 별도로 제주도 이동 전 72시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총 체류 기간은 제주도 입국 시처럼 제주도 체류 기간 포함 15일 이내로 제한된다. 이전에는 인천, 김해만 해당되었으나 2014년 4월 6일부터 인천, 김해, 청주, 양양, 무안 등 5개 공항으로 확대되었으며, 반드시 제주공항과 연결된 직항 노선이 있어야만 한다. 이 제도 덕분에 청주나 양양 등 죽어가던 지방 공항들이 어느 정도 활기를 띠고 있으며, [[대구국제공항]]에서도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심을 가지는 중으로 중국 노선이 증강되고 있어 활기를 띠고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