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대한민국 (문단 편집) ===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국가 ===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37번째로 많은 104개국의 국가들에게 무비자의 혜택을 주고 있다. [[https://www.passportindex.org/comparebyDestination.php?p1=kr&fl=&s=yes|#]] 다만 2021년 9월 1일부터 한국에 무비자 입국을 위해서는 항공기/선박 탑승 72시간전까지 [[K-ETA]]를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것은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161&PARENT_ID=135|HI KOREA - 외국인 무사증 입국]] 페이지의 외교, 관용, 일반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가·지역 및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일람표(PDF)를 참고하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일람표(PDF)에 있는 국가는 조약에 의한 협정이고, 외국인출입국심사 페이지에 쓰여진 국가는 국제관례, 상호주의, 국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협정이 아닌 서로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 두 국가가 국민정서상 거래를 표면적으로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협정을 맺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 2018년 4월 현재 일반여권은 46개국이 해당된다.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발급해주는 업무용 여행증명서 laissez-passer(LP) 소지자는 국적 불문하고 한국에 사증없이 30일간 입국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