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독일 (문단 편집) === 노동비자, 구직비자 === 노동비자는 Aufenthaltserlaubnis zur Erwerbstätigkeit라 한다. 체류법 18조부터 21조 사이에 상당히 자세하게 나뉘어 있다. 근로계약서, 고용사유서, 집 계약서, 학위증명서 등의 기본적인 서류를 갖추면 기본적으로 비자 발급은 어렵지 않다. 다만 문제되는 부분은 고용사유서(Stellenbeschreibung)이다. 회사에서 독일국민이나 EU국민도 아닌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가를 상세히 서술해야 하며, 이것이 노동청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외국인청에서 비자를 내 준다. 심하면 해당 자리에 대해 노동청에서 6주 동안 독일 시민이나 EU 시민을 상대로 채용공고를 다시 내서 채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히 까다로운 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고급인력에 대한 문호는 상대적으로 열려 있는 편이다. 독일에서 부족직군에 종사하는 고연봉 노동자는 블루카드(Blaue Karte)를 발급 받아 영주권 취득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일반적인 노동비자로는 60개월간의 근로 기간과 연금 납부 실적이 있어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블루카드 소지자는 33개월, 여기에 독일어 B1 이상 증명 시 21개월로 이 기간이 단축된다. 한편 구직을 희망할 경우 6개월 기간의 구직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대졸자라면 독일에서 구직을 목적으로 6개월간 체류가 가능하다. 독일 대학을 졸업했다면 18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