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독일 (문단 편집) === [[워킹홀리데이]] 비자 === Working-holiday Visum이라 한다. 독일에서 1년간 체류하며 문화를 체험하고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비자. 독일 비자 중 유일하게 입국전에 독일대사관에서 받아야하는 비자다.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인원제한도 없으며 준비 서류 중에도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다. 또한 비자 발급에 슈페어콘토가 필요 없기 때문에 20대 유학생들이 최초 체류 때 이 비자를 받아 나가기도 한다. 여차하면 용돈을 벌며 어학 공부를 할 수도 있으며, 또한 대개 1년을 발급하는 어학비자만으로 원하는 어학성적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 대비해 어학 기간을 2년으로 늘려주기 때문에 보험 같은 성격에서 유용한 면이 있다. 다만 이 비자로 독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명확히 설명된 부분이 잘 없어 비자 소지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독일 노동청 해석에 의하면 하루 8시간 풀타임 노동을 기준으로 최대 3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고 한다. 단순히 노동을 위한 비자가 아니라 문화 체험을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노동 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물론 운 좋게 단속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담당자가 규정을 몰라 그냥 넘어갈 수 있기도 하지만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 노동 시간을 준수하도록 하자. [[분류:독일의 외교]][[분류:사증]]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